국민염금 수령중애 해외 이민을 가게 되면 계속 수령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수령중에 해외 이민을 가게 되면 국민연금
수령은 어떻게 되나요 ? 계속 수령 가능한가요 ? 아니면 일시금 수령을 하게 되나요 ?
문의 드립니다.
이미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이민을 가시더라도 국민연금을 지속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지속적으로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생존증명서 등을 제출할의무는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연금 수급권자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해외 이민을 가더라도 계속해서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자격인 10년 이상 가입을 이미 충족했다면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매월 연금 수령이 됩니다. 해외 거주자의 경우에는 다만 해외 대사관 등에서 발급하는 매년 생존증명서를 1회 제출해야 하고요. 국민연금공단에 해외 송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 계좌번호가 변경되면 반드시 공단에 재등록해야 합니다. 생존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급이 자동 중단됩니다. 이미 연금을 수령 중인 경우에는 일시금 전환은 안되고요. 다만 연금 수령 전이고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고 국적을 상실하거나 영주 이민이 확정된 경우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환급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중에 해외 이민을 가게 되면 국민연금
수령은 어떻게 되나요 ? 계속 수령 가능한가요 ? 아니면 일시금 수령을 하게 되나요 ?
: 해외이민시에는 국민연금에 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도 가능하고, 해외에서도 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 이주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일정한 이자를 붙여서 지급하구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이미 수령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외로 이민을 가더라도 연금 수급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국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연금을 받을 자격이 충족되면 계속 지급되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더라도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연금을 받으려면 국민연금공단에 이주 사실을 알리고 해외 주소와 현지 은행 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해외 계좌로 송금받을 수 있고, 원한다면 국내 계좌를 그대로 유지하여 국내에서 지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금으로 전환해 받는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시금 지급은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했을 때에만 해당되므로, 수급 자격이 확보된 상태라면 매월 지급이 이어집니다. 다만 해외로 송금받을 경우 송금 수수료나 환율 변동에 따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제도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현지 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국민연금을 수령 중에 해외로 이민을 가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계속 수령이 가능하며, 다만 해외 거주 사실을 신고하고 지급 방식을 조정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해외에서도 국민 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10년 미만 가입자의 경우 해외 이주 시 납부보험료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로 이민을 가더라도 국민연금의 수령에 대한 기준을 만족한다면 이는 국민연금의 수령을 해외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절차상으로 국민연금공단에 해외 송금 신청을 개별적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그대로 한다면 이는 자동송금을 통해 해외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이민을 간 것이라면 이는 대한민국과 협정이 되어 있어 자금을 송금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계쫘이체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