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자금 관련 자매 간 증여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당시에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증빙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없다고 하더라도 자매가 공동으로 거주하기 위해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내역을 입증할 수 있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초본상에 거주지가 언니분과 동일한 거주지로 나오고 전세 계약할때 동생분이 보증금 중 일부를 언니에게 이체 후 언니가 본인자금과 합산하여 임대인에게 이체한 내역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초본, 부동산계약서, 입출금내역으로 입증) 보증금 중 본인부담분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신용카드 발급관련 세금 신고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3.3% 원천징수 프리랜서)도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홈택스 로그인 후 우측 상단에 나의 홈택스-> 좌측 메뉴에 나의 소득,연말정산-> (일용,간이,용역)본인소득조회-> 사업소득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간이지급명세서를 누락하거나 기한후 신고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어 신고여부에 대해 월급을 주는 회사에도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