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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기쁜곶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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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식대 부가세 공제관련 문의드립니다

직원 식대 하루1만원씩 법카로 결제하여 구매하게

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식대 현금지급안함)

이럴 경우 직원 식비 하루 만원은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전표입력 시

카드과세 사용하여 부가세 대급금으로 매입매출전표로

넘기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복리후생비로 사용되는 금액들은 다 공제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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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의 복리후생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 및 비용처리가 모두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는 매입세액공제가 됩니다.

    직원식대는 사업관련성이 있어 매입세액공제가 되고 전표입력시 부가세대급금을 별도 구분하여 매입매출장에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용처(음식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모든 식대가 공제되는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직원에 대한 식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전표입력은 말씀하신대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사용되는 금액은 공제가 가능하나 면세 재화나 용역은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