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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단정한말벌98
단정한말벌98

전세 자금 관련 자매 간 증여세 관련 질문입니다.

7년 반 전, 저의 친언니와 함께 살면서 전세집을 얻어서 살았습니다. 처음에 들어간 제 돈과 3년 전쯤 전세집을 옮기면서 추가적으로 들어간 제 돈이 총액 6천만원입니다. 이제 제가 결혼하게 되어, 언니는 계속 살던집에 살고 저에게 6천만원을 주기로 약속하였는데, 천 단위의 돈이 송금되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해서 문의합니다. 언니가 세대주이고, 계약자 명의도 언니, 전세자금대출을 받은것도 언니입니다. 이자를 포함한 집에 들어가는 돈은 다달이 함께 지불했고, 기본적인 자금에 제돈 6천만원이 있는것인데 이부분을 어떻게 증명하고 증여세없이 제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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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매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겨웅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자금 차입자인

    자매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게좌를 통해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금 차입자인 자매는 계좌를 통해 차입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당시에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증빙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없다고 하더라도 자매가 공동으로 거주하기 위해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내역을 입증할 수 있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초본상에 거주지가 언니분과 동일한 거주지로 나오고 전세 계약할때 동생분이 보증금 중 일부를 언니에게 이체 후 언니가 본인자금과 합산하여 임대인에게 이체한 내역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초본, 부동산계약서, 입출금내역으로 입증)

    보증금 중 본인부담분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6천만원이 본인 소득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니 받으셔도 되며 문제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