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업자 일용직 근로자 채용후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3.3% 프리랜서 신고 안하면?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일용직 근로자라면,근로자에 맞는 임금 지급 체계(근로소득세 원천징수, 4대보험 가입 등)를 적용해야 하며,단순히 3.3%를 공제하는 프리랜서 신고 방식은 부적절합니다.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누락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추가 납부, 가산세,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세무상 불이익실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 신고를 할 경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방법이 달라져 세무 당국으로부터 누락세액 추징, 가산세 등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