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보육교사 퇴직연금 질문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직 보육교사입니다 제가 2024년 2월 28일 부터 연장반교사로 일을 시작했을 때에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었다고 카톡이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9월부터는 반증설로 인해 정담임으로 월급을 받고있는 상태이며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에 들어가니 아예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고 나오며
이럴때에는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장반 교사는 2월 28일 -8월 31일
월급:1,098,740원
정담임은 9월 1일 부터 2월 28일 까지입니다
12월까지는 1,843,410원
1월부터는 시급이올라 1,874,490원 입니다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따질수 있어 물어봅니다 1년 근무시 퇴직금은 얼마나 될까요 ? 또 정교사가 되며 10인 미만 직장시 퇴직연금 가입을 하지않았을시에 문제가 되는건없나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직시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거기에 (근속일수/365일) 을 다시 곱하게 됩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을 이전 3개월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이 강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근무 시 연간임금총액의 1/12만큼 퇴직연금으로 수령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3) 1년 근무 시 예상 퇴직금
1년 근속 시 → 평균 월급 3개월분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마지막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단, 실제 퇴직금 산정 시에는 근무일수, 계약서 상의 산정방법, 기타 임금 항목 등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 의무가 없으므로,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