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직전 사업장과 현재 사업장 합하는 기준
현재 한 사업장에서 4개월째 재직중인데 다음달중으로 매출감소로 폐업을 한다고해서 이번달 말까지 근무 요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바로 직전에 다닌 사업장을 몇개월 다닌게 18개월내에 속하는데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전부 사대보험 들었습니다)(직전 회사는 자진퇴사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저 혼자 운영하던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당장 다음주에 휴업 처리하면 실업급여 자격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재직한 모든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됩니다. 퇴사 전에 사업자는 휴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상기 사유로 이직(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휴업/폐업신고를 하는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종직장(현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이 없습니다.
적어주신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하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라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에 개인사업자를 휴업처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보험가입 기간 합산
전 직장(자진퇴사)과 현재 사업장에서의 보험가입 기간은 합산할 수 있으나,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현재 사업장에서의 비자발적 퇴사가 실업급여 자격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개인사업 휴업 처리
개인사업자의 휴업 처리는 실업급여 심사 시 추가 소득원이 없음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휴업 처리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고, 관련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전에 휴업처리하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