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일용직 근로자 채용후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3.3% 프리랜서 신고 안하면?
안녕하세요, 하루 2-3시간정도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로계약소 작성하고 3.3% 를 공제하고 일급을 지급하는것과, 프리랜서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급여 그대로 지급하는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하지 않을경우 사업주에게 어떤 법적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것도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다만 예외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으며 예외가 아닌 의무가입이(산재보험) 필요함에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적발시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을 잡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비용처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채용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라면 3.3%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든 프리랜서든 소득이 발생하면 세법에 따라 회사는 세금을 공제하고 납부를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처리
없이 임금을 전액지급하면 세법 위반(회사는 가산세나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사업소득자가 아니므로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일용직 근로자라면,
근로자에 맞는 임금 지급 체계(근로소득세 원천징수, 4대보험 가입 등)를 적용해야 하며,
단순히 3.3%를 공제하는 프리랜서 신고 방식은 부적절합니다.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누락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추가 납부, 가산세,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상 불이익
실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 신고를 할 경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방법이 달라져 세무 당국으로부터 누락세액 추징, 가산세 등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