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순기 세무사입니다.
절세를 위한 방법으로는 장부작성을 직접하는 경우(세무사사무실에 수임하지 않은경우)에는
사업상 비용인 항목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하고 수익비용을 작성하고 신고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익을 누락하는 방법은 탈세이니 불가능하며
장부작성을 성실히하고 근로소득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이 없으니 신용카드공제, 월세세액공제등 다양한 감면등을 체크하는 방법이
절세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한경우에는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