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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안녕하세요! 재무설계사 김종성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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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될거라던데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경제전문가입니다.예금자보호한도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금융기관에 한해 적용됩니다.그렇기 때문에 모든 금융기관,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단위농협, 신협 등은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의 적용 대상자 범위는 신규가입자 및 기존가입자입니다.예금자보호한도는 장기간 금융기관별 5,000만원 한도였으나, 드디어 2025년 9월부터 금융기관별 1억원의 한도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지급 불능상태가 됐을 때, 채무자(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채권자(예금자 등)에게 예금자보호한도 내에서 채권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이로써 예금자들은 안전하게 금융기관에 더 많은 자금 예치가 가능하고, 금융기관은 그 자금흐름을 보다 더 원활하게 하여 수익을 내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1억원의 한도 개정은 큰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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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매매 가계약금 계좌 누구한테?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거래 시 거래대금은 거래 당사자 쌍방 간에 수수되어야 합니다.거래대금은 전액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서로 지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매도인 또는 임대인이 다른 사람과 이중 거래를 하지 못하게 걸어놓는 금액이 계약금인데요. 이 계약금은 계약의 성질 뿐만이 아니라 위약금, 해약금에 관한 성질 또한 있습니다.계약금은 대개 거래대금의 10% 범위 안팎에서 정해지는데, 가계약금은 이 계약금의 10% 범위 안팎에서 정해집니다.단, 계약금을 주신 이후 그 계약의 이행이 착수되기 전에 서로 간의 합의 없이 거래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특약 또는 당사자의 법적 청구에 따라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2배)을 상환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여기서 계약 이행 착수 전이란 중도금(중도금 없을 경우 잔금) 지급 전을 뜻하는데요. 만일 임대차 거래에 있어서 중도금 지급 전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 반환 요청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약금이라고 합니다.이 위약금은 가계약금을 뜻하는 게 아니며, 실제 교부받기로 한 계약금 전액 입니다.계약금 내용의 전부는 아니오나, 거래 당사자 간 계약은 늘 신중을 가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금의 중요성을 설명코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마무리로 중개인에게는 중개보수만 지급하면 되는 사항이며, 가계약금을 포함한 거래대금은 계약 당사자 간 수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부디 안전한 거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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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 건물 내 계단를 임의로 막고 사용중 입니다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건물 또한 주거와 마찬가지로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으로 나뉘어 지는데, 공용면적은 공용부분에 대한 면적으로 공동으로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즉, 사전 협의 또는 민원 수용 등 없는 공용부분 단독 사용은 건축법 또는 소방법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공용부분 단독 사용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관할 관청 또는 소방청에 상담 및 민원 요청 넣어보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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