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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2차 시험접수를 했는데요?

올해 공인중개사 1차 2차 시험을 접수했는데요? 만약 1차만 보고 합격한뒤 2차는 보지않고 귀가했을때 1차 합격이 취소되나요? 아니면 1차 합격은 유예되어 내년에 2차만 치룰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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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가 같은 날 치러지지만, 별도로 채점되고 합격 여부도 각각 판정됩니다. 따라서 1차와 2차를 모두 접수했더라도 실제 시험 당일 1차만 응시하고 2차는 보지 않고 귀가하셔도 1차 합격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합격 유예 제도가 있어서, 올해 1차에 합격하면 그 효력이 다음 해까지 인정됩니다. 즉, 올해 1차만 합격하고 2차는 응시하지 않더라도, 내년에는 1차를 다시 보지 않고 2차 시험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뿐이어서 다음해 시험에서 반드시 2차를 통과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차 시험만 응시하여 합격하고, 2차는 아예 응시하지 않아도 1차 합격은 유효하며, 이듬해에 2차 시험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올해 공인중개사 1차 2차 시험을 접수했는데요? 만약 1차만 보고 합격한뒤 2차는 보지않고 귀가했을때 1차 합격이 취소되나요? 아니면 1차 합격은 유예되어 내년에 2차만 치룰 수 있나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1차 시험에 합격을 한다면 다음 차수에 1차 시험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되어 있는데, 1차시험만 치르고 귀가하더라도 1차 시험에 합격하면 유효하며 다음년도에 1차시험이 면제되어 2차시험만 치를 수 있고 여기서 합격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1차합격 후 2차를 응시하지 않아도 1차합격은 유지됩니다. 다음 해에는 1차면제 후 2차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예기간이 1년이므로 유의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한 년도에 1.2차를 응시하는 경우로써 1차만 합격하고 2차는 미응시 또는 불합격한 경우에는 다음해 1차시험은 면제가 되고 2차시험만 추가합격을 하시면 됩니다. 단, 1년간만 유예되기 때문에 해당년도에 자격취득에 실패하면 그다음해에는 다시 1,2차를 모두 응시하셔야 합니다. 쉽게 1차시험은 합격시 다음회차에 한해 1차 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질문처럼 올해 1차를 합격하고 2차는 미응시한 경우 내년에 1차는 면제, 2차시험만 합격하시면 최종합격이 됩니다. 혹시라도 내년 2차시험에 떨어진다면 그다음해에는 다시 1,2차 모두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공인중개사입니다.

    1차합격하였다면 유예되어 내년에 2차만 시험보시면 되는부분입니다. 그러나 접수하셨다면 경험삼아 올해도 2차시험보시는것을 권해드리고싶어요

  • 1차만 보고 집으로 귀가 해도 1차가 합격이라면 내년은 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2차를 접수 했다고 꼭 봐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미 접수를 하셨다면 문제 유형이라도 한번 보는게 나쁘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차만 시험을 보고 2차를 보지 않더라도 1차를 합격하면 기득권 유지하여 다음 해에 2차만 볼 수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차 합격을 하게 될 경우 1년간 1차 시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차 2차 접수를 하고 1차만 응시를 하고 2차는 응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1차만 합격이 된다면 다음년도 시험 1차 면제받고 2차만 응시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1차만 시험을 치르시고 2차 시험에 불참을 하신 상황에서 1차 시험에 합격을 하신다면 다음해 1년에 한해 1차 시험 면제 받습니다. 1차만 응시하고 2차에 불참하였다고 불이익이 생기시는 것은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시다면 올해 1차만 준비하시더라도 객관식 시험이다보니 경험 삼아서라도 모두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