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될거라던데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경제전문가입니다.예금자보호한도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금융기관에 한해 적용됩니다.그렇기 때문에 모든 금융기관,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단위농협, 신협 등은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의 적용 대상자 범위는 신규가입자 및 기존가입자입니다.예금자보호한도는 장기간 금융기관별 5,000만원 한도였으나, 드디어 2025년 9월부터 금융기관별 1억원의 한도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지급 불능상태가 됐을 때, 채무자(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채권자(예금자 등)에게 예금자보호한도 내에서 채권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이로써 예금자들은 안전하게 금융기관에 더 많은 자금 예치가 가능하고, 금융기관은 그 자금흐름을 보다 더 원활하게 하여 수익을 내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1억원의 한도 개정은 큰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감사합니다.
Q. 부동산 매매 가계약금 계좌 누구한테?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거래 시 거래대금은 거래 당사자 쌍방 간에 수수되어야 합니다.거래대금은 전액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서로 지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매도인 또는 임대인이 다른 사람과 이중 거래를 하지 못하게 걸어놓는 금액이 계약금인데요. 이 계약금은 계약의 성질 뿐만이 아니라 위약금, 해약금에 관한 성질 또한 있습니다.계약금은 대개 거래대금의 10% 범위 안팎에서 정해지는데, 가계약금은 이 계약금의 10% 범위 안팎에서 정해집니다.단, 계약금을 주신 이후 그 계약의 이행이 착수되기 전에 서로 간의 합의 없이 거래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특약 또는 당사자의 법적 청구에 따라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2배)을 상환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여기서 계약 이행 착수 전이란 중도금(중도금 없을 경우 잔금) 지급 전을 뜻하는데요. 만일 임대차 거래에 있어서 중도금 지급 전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 반환 요청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약금이라고 합니다.이 위약금은 가계약금을 뜻하는 게 아니며, 실제 교부받기로 한 계약금 전액 입니다.계약금 내용의 전부는 아니오나, 거래 당사자 간 계약은 늘 신중을 가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금의 중요성을 설명코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마무리로 중개인에게는 중개보수만 지급하면 되는 사항이며, 가계약금을 포함한 거래대금은 계약 당사자 간 수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부디 안전한 거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당근부동산으로 집보고 부동산껴서 계약시 복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당근 부동산 임대차 거래같은 직거래는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 간 거래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중개인이 중간에 중개 또는 개입을 함으로써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중개인이 계약서를 대필해주는 경우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함이며, 책임 부담 위험의 일부를 전가하기 위함이죠.중개인은 법률이나 약관 등을 잘 모르는 거래 쌍방 당사자들에게 계약서 상 그 내용을 확인 및 설명해주고 서명 및 날인을 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여주고, 책임의 일부를 부담하게 되는 거에요.그에 따른 중개보수를 받는 건데, 중개보수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환산보증금 * 중개보수요율(주택 임대차 0.5%)단,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환상보증금인 보증금 + (월세 * 100)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그대로 보수율을 곱해서 중개보수를 계산하면 됩니다.다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위와 같은 경우는 중간에 계약서 대필하는 정도로만 그치는 경우이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전 중개보수 한도 내에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계약서 대필 정도의 책임 전가 명목의 수수료로 협의 가능한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내일 이산데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5일만 미뤄달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선생님께서는 두 가지 이상 방법을 택하실 수 있습니다.그 첫번 째가 임차권등기명령인데, 선생님 말씀처럼 임차권등기명령을 쓰시기에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그럼 다른 방법을 알아보셔야 할텐데, 먼저 전세금 반환신청을 하실 때 지연이자 청구를 하시면서 이사를 하시는 시점에 현재 사시는 곳에 짐을 한 개 이상 정도 놓고 점유를 계속 유지하는 방법입니다.다만, 전세금반환신청 시 가장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이에 대한 전화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계좌 이체 내역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며, 우체국의 내용증명이 있으면 추 후 문제 발생 시 보다 더 수월하게 법적 절차를 밟으실 수가 있습니다.우체국의 내용증명이란 선생님께서 상대방에게 주장하실 내용에 대해서 6하원칙에 따라 작성하신 서류를 선생님과 상대방이 1부씩 간직하고, 우체국에서도 1부를 보관함으로써 우체국을 증인으로 세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해당 서류는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법적 절차를 밟으실 때 강력한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