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속과 불구속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구속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여 교정시설에 수감하는 강제처분입니다. 구속 사유는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 범죄의 중대성 등이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불구속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수사나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구속의 경우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신체자유가 제한되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필요할 때마다 소환이 가능하며, 변호인 접견에도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있고 구속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반면 불구속은 자유로운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출석요구에 응해야 하며, 자유로운 변호인 접견이 가능하고 기간제한이 없습니다.
Q. 사기를 당하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형사처벌(징역, 벌금)과 피해 금액 반환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원의 유죄 판결로 가해자가 처벌을 받더라도, 피해금액 반환은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해결해야 합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사기범이 재산을 은닉했거나 무자력 상태라면 현실적으로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사기범의 재산이 있더라도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모든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강제집행을 통해 사기범의 급여, 예금, 부동산 등을 압류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재산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실제로 변제 능력이 없다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