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과 불구속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이번에 사회적인 큰 이슛거리인, 유명인의 구속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인물을 구속하는 이유와, 또 그와 비슷한 말인 불구속이라는 서로의 상관관계는 무엇인지?
또 둘의 차잇점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구속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구속사유(주거부정, 증거인멸우려, 주거부정 등)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속영장청구를 하여 구속수사를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구속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여 교정시설에 수감하는 강제처분입니다. 구속 사유는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 범죄의 중대성 등이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불구속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수사나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구속의 경우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신체자유가 제한되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필요할 때마다 소환이 가능하며, 변호인 접견에도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있고 구속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반면 불구속은 자유로운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출석요구에 응해야 하며, 자유로운 변호인 접견이 가능하고 기간제한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사 과정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아래와 같은 구속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속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되고 상대방을 구속하여 구치소에 구인한 상태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불구속과 구속 모두 수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③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 2007.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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