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제가없어졌는데 그럼남편이바람피웠을때는 보상은누구한테받났요
주변에 남편이나 아내가바람피우는경우가 많은데 간통죄가 없어졌는데 상대방이 바람피웠을때 그럼누굴 상대로 피해보상은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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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다는 것은 이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하며, 민사적으로는 여전히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 및 그 상간남(상간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통 2000~3000만원 정도 배상판결이 나오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핀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인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보상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불륜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불륜 상대방과 배우자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증거자료를 통해 불륜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정도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와 상간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하여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형사처벌 규정은 위헌결정에 따라 사라졌지만
여전히 부정행위를 행한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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