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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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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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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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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19일 전 작성 됨
Q.
딱 1년 주말 퇴사자 연차 발생기준..
안녕하세요. 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기재하였는지 모르겠지만 1년 365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법률상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임)에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른 15일의 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25.4.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 1년 근로관계존속(80%이상 출근시)에 대한 15일이 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27일 전 작성 됨
Q.
공무원 출산휴가 수당 이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모두 복무규정에서 출산휴가는 특별휴가로 유급처리되므로 일할계산 없이 전부지급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임금·급여
29일 전 작성 됨
Q.
/209시간 시급 계산시 수습급여로 계산하여도 되나요?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수습근로자임을 전제로 현 수습근로자 급여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서 통상시급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결근과 추가수당? 을 계산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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