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출산휴가 수당 이거 맞을까요?
월급 300만원
4/1~ 4/5 정상근무
4/6~4/30 출산휴가
정상근무 급여 500,000원
출산휴가 급여 900,000원
여기서 정근수당가산금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가 추가로 나가는데
정액급식비가 15만원이라고 하면
15만원만 나가면되나요?
아니면 15만원+(15만원/30*5(근무일)) 해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모두 복무규정에서 출산휴가는 특별휴가로 유급처리되므로 일할계산 없이 전부지급하시면 될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