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1년 주말 퇴사자 연차 발생기준..
24년 4/12입사인데 25년 4/12일에 퇴사 하려고 한는 상황에서 4/12일 토 주말인데요
실근무가 4/11일 금요일 입니다
회사측에서는 퇴직금 발생 하는데 연차가 발생 안 되어서 연차수당은 지급이 안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만 1년 근무할 경우에 퇴직금은 발생하지 만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1일 이상 근무해야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기재하였는지 모르겠지만 1년 365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법률상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임)에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른 15일의 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25.4.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 1년 근로관계존속(80%이상 출근시)에 대한 15일이 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연차는 24.4.12.입사 시 25.4.12.까지 재직을 하고 4.13.에 퇴사를 해야 전년도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나 질문자님께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시는 것이라면 4.13.을 퇴사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 후 퇴사함에 따라 발생하지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1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만 신규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규연차를 받기 위해서는 4월 12일 이후 일자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12.자 퇴사일로 합의한 때는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으나 1년간 80% 출근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4월 11일이고 퇴사일이 12일이면 정확히 1년을 근무한 것이므로 새로운 연차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1일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또한 주말이더라도 퇴사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