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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시간 시급 계산시 수습급여로 계산하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시급계산을 위하여 / 209로 계산하려 합니다.

현재 수습기간 급여인데,

수습이후 급여 말고 , 현재 수습 급여/209로 하여 결근과 추가수당을 계산하여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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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면 상기와 같이 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일할계산을 하기 위해서 시급을 도출할 때에는 지급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수습 급여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수습근로자임을 전제로

    현 수습근로자 급여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서

    통상시급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결근과 추가수당? 을 계산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은 주5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209시간으로 나누어도 됩니다. 

    이를 계산한다면 통상시급이 나오며 통상시급을 통해 결근 및 추가수당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