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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반갑습니다. 현업에서 얻는 작은 지식이지만 최대한 정확하게 그리고 정성껏 물음에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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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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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부동산5일 전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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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갭투자를 물리고 싶은데 갭투자 빌라를 보통 어떻게 활용하나요
말 그대로 매매가에서 임차중인 보증금을 제외한 소액의 투자금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형태입니다매수후 주택가와 전세보증금 상승여력이 있다면 좋은 투자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근년 많은 갭투자자들이 전세만기시 같은 금액으로는 세입자가 없고 추가적으로 보수 등 유지 비용이 발생하여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전세보증보험 인수 기준이 대폭 내려가면서 어려움이 가중된 것 인데요투자의 책임은 항상 투자자에게 귀속되므로 개별 매물 들을 신중이 검토하시고 적정가에 매수한다면 좋은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단 전세보증금 적정성 여부도 충분히 검토하세요성투하세요
부동산5일 전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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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독주택(다가구) 개별주택공시가격과 빌라매매 시세 차이
우선 해당주택이 다가구 주택이라는데 빌라 매매시세라는 것은 의아합니다빌라는 다세대 주택으로 호실 개별등기가 되어 있는 집합주택이고 다가구는 세입자가 다수이더라도 전체 등기가 된 단독 주택입니다일단 그 부분은 오류라고 생각되며,공시가격과 시세와의 차이는 클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1년에 한번 정부에서 정하는 세금 등 다양한 행정에서 적용하는 기준가격일 뿐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시세와는 다릅니다흔히 시가의 60%라고 하지만 사례마다 모두 다릅니다, 특히 개발(예상) 지역인 경우는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주택가치의 판별은 매매시세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나만일의 경우 집이 경매에 부쳐질 경우를 상정한다면 보수적인 기준으로 보아야 하며 보증금은 시세대비 충분한 안전권에 있어야 합니다공시가 기준으로 기준요율을 적용하는 대출이나 보증보험은 과도한 선순위로 부적격인 상태입니다
부동산5일 전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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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 임대사업자의 의무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주택 임대사업자의 등록의 가장 큰 혜택은 세제 부분입니다면적과 수에 따라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가 영향이 있으나 가장 큰 혜택은 거주주택 양도소득세로 봅니다1회에 한에서 기존 거주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마치 1주택자처럼 비과세 받을 수 있게됩니다세금별 감면조건 등 전반적인 내용은 아래 렌트 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세요단점이라면 의무 임대기간을 채워야 하는 점입니다이 기간 동안은 임차인이 바뀌더라도 1년에 5%이내에서만 증액할 수 있습니다또 등기상에 임대사업자임을 부기등기,의무적으로 보증금환불 보증보험에 가입(일부 제외) ,임대차 거래신고 등 행정처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ain/portalMainList.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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