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가구당 1주택 구매시에도 모든 대출이 최대 6억원 이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이번 6·2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수도권 및 규제지역(강남3구·용산구 포함)에서 1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려 할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최대 6억 원으로 단일 상한이 적용됩니다. 이 기준은 소득이나 매매가액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울러 1주택자도 주택 구입 후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주담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주택에 6개월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다주택자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추가 주택에 대해 주담대가 전면 금지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도 LTV가 종전 80%에서 70%로 낮아지며, 실거주 의무가 적용됩니다 즉, 1주택자의 경우에도 모든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되며, 그 외 규제(실거주·기존주택 처분 등)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