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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형순 전문가
명작공인중개사

인사말
인사말반갑습니다. 현업에서 얻는 작은 지식이지만 최대한 정확하게 그리고 정성껏 물음에 답하겠습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임형순
소속
명작공인중개사
직무/직책
상담/대표
활동 중인 토픽
경제
부동산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활동 지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흥시
연락처 및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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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작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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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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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가구당 1주택 구매시에도 모든 대출이 최대 6억원 이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이번 6·2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수도권 및 규제지역(강남3구·용산구 포함)에서 1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려 할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최대 6억 원으로 단일 상한이 적용됩니다. 이 기준은 소득이나 매매가액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울러 1주택자도 주택 구입 후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주담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주택에 6개월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다주택자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추가 주택에 대해 주담대가 전면 금지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도 LTV가 종전 80%에서 70%로 낮아지며, 실거주 의무가 적용됩니다 즉, 1주택자의 경우에도 모든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되며, 그 외 규제(실거주·기존주택 처분 등)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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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금 돌려받을려면 더 기다려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이런 경우에 가장 실효성 있는 것은 임대차등기임명령입니다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선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계약 만기 2개월 전에 통지를 하였다든지 계약 만료가 되었다면 통지한 후 3개월이 지났다는지 하는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이때에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임대차 등기 명령 제도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진행 방법의 첫 단계로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내용 증명에 보증금을 어느 날 언제까지 돌려 달라 이때까지 돌려주지 않으면 임대차 등기명령실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됩니다.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으름장을 놓거나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등기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내용이 올라가는 임대차 등기 명령이 입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보증금을 상환한 것이 상환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하나 이마져도 상환하지 못한다면 자력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보시고 법률가와 상단하여 반환소송, 경매 등 다음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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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전세계약 매도인 전입신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전입신고는 매매와는 관계없이 실제 거소지에 등록하는 행정적인 절차로서 이미 전입이 되어 있다면 추가적인 액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임차인으로서 우선순위를 보장 받기 위해서는 확정 일자가 필요합니다확정일자는 받으시고 기준 금액 이상(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라면 주택 임대차 거래신고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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