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월세로 살고있는 집에서 전세로 바꾼다면 공인중개사에 가는게 나을까요?
원래 전세로 있던 원룸이었는데 집주인이랑 상의가 되어 반전세 느낌으로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 곧 1달차가 되어가는데,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을 알아보니 될거같아 은행에 가볼 생각입니다.
계약 세부 사항은 따로 바꿀만한건 없고 현 월세 계약에서 전세로 바뀌기만 할거같습니다.
만약 이와 같이 계약을 변경한다 하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놔야할까요?
원래 전세로 있던 원룸이었는데 집주인이랑 상의가 되어 반전세 느낌으로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 곧 1달차가 되어가는데,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을 알아보니 될거같아 은행에 가볼 생각입니다.
계약 세부 사항은 따로 바꿀만한건 없고 현 월세 계약에서 전세로 바뀌기만 할거같습니다.
만약 이와 같이 계약을 변경한다 하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놔야할까요?
==> 반전세에서 전세로 임대차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가까운 동사무소 등에 방문하여 임대차신고(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시)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바꾸신다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새로운 권리분석과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출을 하신다면 대출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중개소에서 작성한 계약서를 요청합니다
월세에비해 전세는 보증금 금액이 증가하면서 혹시 모를 리스크에도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임대한 주택에 평가, 권리 분석이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샇항에 대한 변경은 두 당사자간 합의 사항이고, 만약 합의하에 변경이 되는 경우로써 보증금이 변동된다면 그때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갱신계약이 아닌 재계약으로 볼수 있기에 전월세신고도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다시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공인중개사 인장이 들어간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먼저 집주인에게 사정 설명 후 다시 전세로 전환을 희망한다 말씀드리고
협의 되시면, 최초 거래했던 부동산에 의뢰하여 계약서 작성해달라 말씀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기준으로 하게 되므로 다시 받으시는 것이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안전합니다. 전입신고는 다시 하실 필요가 없구요.
전세계약은 월세와 비슷하기는 하지만, 보증금액이 크기 때문에 유의하셔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다만 중개수수료를 다 낼 필요는 없으시고 반전세를 중개했던 중개사에 가셔서 서류 작성비만 받고 계약서 하나 작성해달라고 해보세요. 보통 실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으시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아 그리고, 계약서 적으실때 등기부등본하고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은 꼭 확인하세요. 그 사이에 무슨 등기가 되어있을지 모릅니다.
등기부 등본 날짜 확인하는거 잊지 마시구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계약이 전환되면 새로운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고 확정일자도 새로 받아야 하며, 주택임대차계약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보증금 변동이 있으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필수는 아닙니다
집주인과 직접 계약한 기존 계약이 있다면, 양 당사자(집주인 & 세입자) 합의만으로 계약 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요구하는 전세계약서 양식, 확정일자,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요건이 있으므로, 은행이 요구하는 형식에 맞춰 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공인중개사 없이 직접 작성해도 무방하지만, 계약 내용이 복잡하거나 확실히 하고 싶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 계약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계약서 형식을 먼저 확인한 후, 공인중개사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월세 계약을 전세로 바꾸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 경우 공인중개사를 거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 대출 심사 시 전세 계약서와 확정일자가 필수이므로 계약 변경 후 반드시 행정복지센터에서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