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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갈기쥐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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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제계약시 부동산없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재계약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금액은 증액하여 재계약을 진행하며 대출 갱신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부동산없이 제계약해도 괜찮은가요?? 임대인보증보험가입시에서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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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하게 될 경우 공인중개사 직인이 찍힌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번에 재계약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금액은 증액하여 재계약을 진행하며 대출 갱신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부동산없이 제계약해도 괜찮은가요?? 임대인보증보험가입시에서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 기존 계약서 여백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는 경우 대출연장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개업공인중개사자 작성한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 실행은 공인중개사 인장이 있는 계약서를 지참해야 가능합니다만

    재계약 갱신의 경우 그냥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변동되어 추가대출을 받으셔야 하면 기존에 계약했던 부동산에

    계약서만 재작성해달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 등 모든 계약은 당사자가 합의한다면 중개사나 제3자의 조력 없이 당사자끼리 자유롭게 약정 계약이 가능합니다

    대출 또는 보증보험을 가입 한다면 대출과 보험접수시 부동산 중개소에서 작성한 계약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계약일 경우에는 무조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계약서를 요구하고 있고요 재계약일 경우에는 요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미리 두 군데 모두 확인하여 주시고 한쪽이라도 필요하다고 하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서비스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증액하여 전세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하고 계약 30일 이내에 임대차계약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기존 계약시에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하지 않아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됩니다

    기존 계약을 연장하거나 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꼭 공인중개사 입회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임대인·임차인 양측 서명(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부동산 날인이 들어가는 계약서를 원하는 경우가 있으니 그부분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전세보증보험은 그집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여야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그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 가능하며 보증금 증액하여 계약서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증금 금액 부분과 재계약 일자 및 만료일 정도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주신 전세 계약 재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하에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은 부동산 중개업소 없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세금이 증액이 되었고 대출 갱신과 보증보험 가입과 같은 절차에서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진행을 위해서는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대출 갱신과 보증보험에 사전 문의하시어서 당사자간 예약서로 진행이 된다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무방하시리라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의 경우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보통 직거래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은 불가하나, 재계약의 경우처럼 이미 가입되어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허용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당사자간 합의만 되면 별도 계약서 작성도 필요하지 않지만 보증금 인상이 있을 경우 전월세신고 및 인상분에 대해 확정일자 재부여가 필요하고, 나아가 은행대출연장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대필하는게 편리하실수 있고, 일반적으로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만을 대필해주는 경우 중개보수가 아닌 10만원 내외의 비용만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