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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확약서의 지연이자

조만간 전세 만기가 되어 이사를 갑니다. 아직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 상황이라서 먼저 이사를 가고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네요. 물론 이사후에도 전세금을 받을 때까지는 전입 신고를 따로 하지는 않을 예정이고 임차권설정이나 법적인 진행은 안하기로 협의 했습니다. 전세금에 대한 지연이자로 얼마나 협의를 해야되나요? 인터넷을 보면 5프로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대출이자는 5프로 이상 내고 있어서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로 협상을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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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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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행이 어떻게 보면 상호간에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한거 같으네요.


    근데, 질의에 대해 얼마다 이렇게 정해진거는 없고, 기준금리와 대출금리 중간정도가 어떨까 생각합니다.


    임대인이 차임의 증액을 5%로 하는 기준을 따르든지 하는건 어떨까요?

    그냥 저의 개인적 제안이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 임차인 두분의 원만한 합의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세 부동산 전문변호사입니다.

    민법상 법정이자가 연 5%이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특수하게 5% 이상의 전세대출 이자를 납부하고 계시며 이는 임대인측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니 최소 대출이자 이상으로 약정하심이 타당할듯 싶습니다.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최소 대출이자의 이율에서 민사법정이자 5% 정도를 가산한 범위에서 대출이자 이상으로 임대인과 적절하게 합의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이 퇴거하시면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참고하여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채권인 임차권을 보호하기 위해 물권과 같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조건으로 보호해주는 것은 맞으나, 이는 기본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이사를 가신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반드시 하시는게 좋습니다. 보통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어 있다면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힘들기에 질문처럼 하는 경우도 분명있으나 향후 문제가 생길소지가 있는 협의내용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지연된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법적진행조차 안하기로 협의하신다면 그 법적범위에 대한 해석도 애매하고 채권의 특성상 상대방이 배째라하면 답이 없은 상황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즉 법적 보호장치를 스스로 풀어줄 이유는 없어보이고 보증금 미반환의 경우 내용증명 또는 지급명령 그리고 소송까지 압박할 부분을 통해 받는게 대부분이라 이를 먼저 생각해보셔야 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