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에서 통관시 용도설명서는 어떤 경우에 요구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창후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 할 경우, 세관에서는 신고물품에 대한 HS CODE, 수입요건, 원산지표시 적정성 등을 심사하게되는데, 이때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당연히 정확한 물품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대부분의 수입통관 절차는 세관에서 직접 현품을 확인하는 것 없이 신고내용 혹은 서류만으로 완료되는데, 이 경우 세관에서는 수입자로부터 용도설명서를 제출받아 물품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혹여, 세관에서 현품검사를 진행한다할지라도 육안만으로 물품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물품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용도설명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용도설명서는 단순히 물품의 용도만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세관에서 심사대상이 되는 목적에 맞게 물품을 설명하고 있어야합니다.예를 들어, '원산지미표시 대상여부 확인이 심사의 중점이라면 샘플용이나 제조용원료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작성, '수입요건 비대상여부가 중점이라면 , 요건대상품목과 어떠한 부분에서의 차이가 있는지에 해당하는지에 맞춰' 작성.세관에서 참고용으로만 하는지 아니면 중요한 사항에서 요구하는 건지에 대한 답변.처리 담당자에 따라 다르겠으나 통상적으로 세관에서 용도설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수입신고내용을 그대로 통과시킬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이겠죠. 만약, 신고내용, 서류, 현장검사만으로 물품내용이 명확하게 판악된다면 굳이 용도설명서 제출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Q. FCL뜻과 박스에 들어가는 mt
안녕하세요. 박창후 관세사입니다.FCL은 '크기나 무게를 측정하는 단위'가 아니라 'Full Container Lod'의 약자로, 컨테이너 자체를 의미합니다.컨테이너는 20Feet, 40Feet, 40Feet High Cube, 45Feet High Cube 등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1FCL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박스수의 양은 컨테이너의 종류,박스의 크기, 포장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일반적으로 20Feet Dry 컨테이너에는 무게기준 22ton~24ton, CBM기준 32~34까지 적입가능하며,40Feet Drt 컨테이너에는 무게기준 25ton~28ton, CBM기준 66~67까지 적입가능합니다.수출입자가 해상국제운송을 의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FCL운송, LCL (Less Than Container Load) 운송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 FCL 운송은 수출입자 1인이 컨테를 통으로 빌려 운송하는 것이며 LCL 운송은 수출입자가 컨테이너 1대 중 일부의 공간만 빌려 운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15CT을 운송하실 계획이라면 LCL 운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 사료됩니다.답변에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Q. 직구한 해외 중고 상품의 처분을 위해 국내 중고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창후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물품을 국내에서 되팔경우, 관세청 입장에서 판매자체가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1.관련 조세를 모두 납부하였고, 수입요건과는 무관한 물품인 경우.자가사용물품일지라도 정식 수입신고를 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수입 후 이를 되판매 하더라도 관세청에서 처벌할 사항은 없습니다. (자가사용을 이유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전안법등 국내 수입요건 구비 없이 통관한 경우는 제외)당연히, 수입신고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2.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은 경우 또는 개인용의 사유로 수입요건을 면제받은 경우.(소액물품면세 금액기준 -150불이하,미국 200불이하) 그러나, 수입시 자가사용을 이유로 소액물품면세를 적용받아 관,부가세를 면제받거나 국내법에 따른 요건을 회피하고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밀수입죄, 부정수입죄, 관세포탈죄등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말씀하신대로, 소액물품면세를 적용받고 수입한 물품이라할지라도 중고물품의 처분등의 이유로 재판매를 하는 경우 개인용의 성격이 유지된다고 판단하여 처벌은 회피할 수 있습니다. 국내판매의 성격이 개인용인지 상업성 있는지는 관세청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판단할 것 입니다.3.국세청 관련 국내 세법관세법과는 별개로, 지속적으로 개인명의로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되팔이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등 세법상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지속적으로 중고물품, 빈티지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실 예정이시라면 정식으로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시고 국내 판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