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사소송 법률 비용 보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현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기간 중 보험가입자에게 소송의 원인이 된 사건이 발생되고 보험기간 중 소송에 제기되어 판결, 소송상 조정, 소송상 화해료 종료된 경우 변호사비용과 인지액, 송달료를 보상합니다. 다만, 보상한도액 내에서 실제 부담된 법률비용을 보상하며, 보험기간 첫날부터 매1년이 되는 마지막날 까지의 기간 중 발생된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만 담보합니다. 변호사보수는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 전액이 아닌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대상이 됩니다.또한, 지극히 개인적인 분쟁에 한하며 각종 단체장 등 지위에 따른 소송이나 직무관련 소송에 관하여는 약관에서 별도로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보험회사 고객센터나 설계사로부터 관련 담보의 범위나 면책사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받으신 후 가입여부 등을 결정하시 바랍니다.
Q. 아랫집 누수 보험처리 세입자와 집주인 가족관계
안녕하세요. 최정현 손해사정사입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 또는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거주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2020년 4월 이후 가입)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발생된 손해를 보상함을 정하고 있습니다.누수로 인하여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달라지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게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누구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주택의 노후화 등에 따른 배관의 파열, 욕실 방수층의 균열 등 주택의 자체의 설치, 보존 등 에 관한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에는 점유자인 세입자 내지 거주자가 아닌 주택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청구대상이 되나, 이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피보험자가 거주하고 있고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의 주택일 것 둘째, 주택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거주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의 주택일 것그러나, 세입자 등 주택의 점유자가 수도꼭지 등을 직접 수선하다가 잘못되어 누수가 발생되거나 싱크대 사용 중 배관이 막혀서 물이 흘러넘치거나 누수가 되는 등 기타 점유자의 일상적인 주택 거주 중 행위로 발생된 누수의 경우에는 당연히 소유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점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되므로 거주자를 피보험자로 계약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피보험자의 범위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명된 피보험자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법률혼),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서 동거 중임이 주민등록상 확인되는 친족도 해당하며, 자녀의 경우는 별거중이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미혼자녀인 경우 피보험자에 해당합니다.이 건의 경우 누수의 원인이 주택 자체의 하자인 때에 2020년 4월 이전 가입한 보험일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소유자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으로 처리가 어렵겠으며, 오빠의 배우자의 보험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추정되고 오빠도 동 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하겠으나, 누수 원인이 주택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주택의 소유자가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동 보험으로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잘 정리되시실 바랍니다.
Q. 메리츠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 II 의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현 손해사정사입니다.누수의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할 것(사고당시 거주)과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누수일 것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혀 법률상배상책임이 발생된 경우에 보험처리가 됩니다.동 사안은 실제 거주는 질문자이나 소유명의자는 어머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수원인이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경우 즉, 싱크대를 사용 중 배수구 이물질관리를 잘못하여 누수가 발생되었거나 외부로 노출된 배관부를 잘못 건드리거나 부분수리 중 잘못되어 누수가 발생되었다면 건물의 점유자로서 약관에서 소정하고 있는 사용, 관리 중의 과실로 타인의 재물에 피해를 입힌 것이 되어 님의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만약, 비노출된 배관이나 방수층 등에 문제가 생겨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된 경우 이는 소유자로서 발생되는 법률상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손해가 되므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가입하고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어머님이 실소유자로 등기부에 명기되어 있으나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머님의 보험으로도 처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되어 있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가족은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친족에 한하고 있습니다.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