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승자 치료비용도 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정현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은 통상 차량소유자를 피보험자 즉, 보험금청구권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며, 기본담보로 사고를 야기하여 다른사람을 다치게하여 배상책임을 지게되는 경우 이를 보험회사에서 이행하는 대인배상담보(대인배상1-책임보험-과 대인배상2)와 다른 사람의 차나 재물을 손상케한 경우의 배상책임을 이행하는 대물배상담보, 피보험자 본인이나 일정신분관계에 있는 피보험차 이용자가 다친경우에 보상하는 자기신체사고담보,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 파손된 경우 수리비등을 보상하는 자기차량손해담보가 있으며, 기타 이를 확장, 축소하는 특약으로 구성됩니다.동승자가 운전자의 가족 등 일정신분관계에 있는 자인 경우 보험계약에 기해 자기신체사고담보의 피보험자로서 치료비에 대해 보험청구를 할 수 있겠으나(타인으로서 책임보험의 피해자로서의 보험금청구권이 인정될 수는 있음),일정신분관계의 자가 아닌 경우에는 자배법 제3조의 타인에 해당하며 동법은 승객에 대해서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여, 사고시 차량소유주 등 운행자는 승객의 인사사고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러나, 이는 자동차보험의 계약에 기해 보상을 받는 계약당사자 내지 보험수혜자로서가 아닌 보험사고의 피해자로서 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한 직접청구권의 행사로써 치료비 등 손해의 배상을 받는 것입니다.참고하세요!
Q. 형사합의 조정 위원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현 손해사정사입니다.1. 형사조정위원회는 교통사고 형사관련 조정을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고, 손해사정사나 법무사, 변호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조정위원이 구성되어 있어 님이 적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사적 법률행위를 직접 다루지는 않지만, 채권양도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에 형사합의 조정시 그러한 조건이 전제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2. 형사조정위원회에서의 조정은 형사에 관한 것으로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액 즉, 민사부분을 직접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합의금의 성격에 대해 형사합의서에 명확하게 해두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나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형사합의금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민사상손해배상금의 배상 이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형사합의서에 형사합의금의 성격을 재산상손해배상금으로 적시하여두고, 그에 따라 가해자에게 발생된 보험금청구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채권양도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보험사에 통지함으로써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정위원회는 가해자에게 이러한 점에 협력할 것을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게 보통입니다.형사합의 내지 형사합의금은 법률 등으로 당연히 형성된 권리가 아니라 가해자가 자기의 행위에따른 형사적책임을 감경받고자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피해자간에 형사합의금 정도 등에 관한 이견으로 형사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하여 어느 일방이 소제기 등을 통해 상대방의 형사에 관한 합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동 건은 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형사조정시 필요서류 구비해 가셔서 작성받으셔서 형사합의 마무리하시고, 보험회사에 손해배상 직접청구하셔서 배상받으시면 되겠습니다.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Q.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차량파손을 하면 교통사고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정현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는 차의 교통 즉, 사람이나 물건의 운송 내지 이동을 목적으로 차를 운전하던 중 또는 이의 과정 중그 목적과 밀접한 행위 중에 발생된 사고를 말합니다.동 건 질의 사항은 일상생활 중의 부주의에 따른 안전사고라고 할 것입니다.이러한 일상생활 중의 안전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야기하여 배상책임을 지게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으로는 일상생활중배상책임담보가 있습니다.이는 단독보험으로 판매하고 있지는 않고 실손보험 내지는 상해보험, 가계종합보험 등에서 특약형태로 구성하여 판매되고 있습니다.만약, 질의한 내용과 같은 사고로 곤란한 상황이라면, 아이의 부모, 형제 등의 동거친족의 보험을 확인하여 그 중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 있거나 부모 보험 중 일상생활배상책임이나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해당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하여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