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 누수 보험처리 세입자와 집주인 가족관계
안녕하세요
상속으로 받은빌라에 저의 오빠가 무상거주 중 입니다.
아랫집에서 물이센다는 연락을받았고
저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실거주를 안해서 안되고 오빠의 배우자의 보험은 집주인이 아니라 안된다고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의 배상책임은 단순한것 같지만 복잡합니다 안타깝지만 소유자 또는 거주가 다른경우에는 애매하게 됩니다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을때는 소유자 임대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하든지 임차인은 임차인배상책임에 가입을 했야 합니다 두 경우 다 주소솨 동 호수를 지정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 피해의 가족분들의 보험증권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 거주 여부와 보험 가입 시기, 주소지 일치 여부를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아니라면 보험물건의 위치가 다르니 보장이 안되겠지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누수 피해에 대한 보험 적용 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실제로 해당 집에 거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장이 어렵다는 보험사의 설명은 맞습니다. 따라서 이 보험으로는 아랫집 피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집에 거주 중인 오빠와 배우자의 보험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사는 단순히 ‘집주인이 아니라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소유주 여부가 아니라 실제 거주자와 피보험자의 일치 여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즉, 오빠 또는 오빠 배우자가 해당 주소지를 거주지로 두고 있고, 그 보험의 피보험자 범위에 해당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실질적인 해결책은 오빠와 배우자의 보험증권을 확인해 피보험자 범위와 가입 주소지가 현 거주지와 일치하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입니다. 만약 주소지가 다르거나 보장 범위가 불명확하다면, 보험사에 정식으로 재문의하여 “실제 거주자의 과실에 따른 누수 피해도 보상 대상이 되는지”를 명확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확인 절차 후에도 보험 적용이 어렵다는 답변이 나온다면, 결국 아랫집 피해는 오빠 측에서 직접 배상해야 합니다. 이 경우를 대비해 향후에는 주택화재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추가하거나, 임대인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별도의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두면 앞으로 유사한 누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가족 간 부담이나 분쟁 없이 보험으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상황의 해결책은 ① 오빠 가족 보험의 보장 범위와 주소지 일치 여부 확인, ② 보험사에 정식 질의, ③ 보상이 불가하다면 직접 배상 후 향후 적절한 보험 가입으로 대비라는 세 단계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현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 또는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거주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2020년 4월 이후 가입)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발생된 손해를 보상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누수로 인하여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달라지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게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누구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주택의 노후화 등에 따른 배관의 파열, 욕실 방수층의 균열 등 주택의 자체의 설치, 보존 등 에 관한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에는 점유자인 세입자 내지 거주자가 아닌 주택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청구대상이 되나, 이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피보험자가 거주하고 있고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의 주택일 것
둘째, 주택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거주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의 주택일 것
그러나, 세입자 등 주택의 점유자가 수도꼭지 등을 직접 수선하다가 잘못되어 누수가 발생되거나 싱크대 사용 중 배관이 막혀서 물이 흘러넘치거나 누수가 되는 등 기타 점유자의 일상적인 주택 거주 중 행위로 발생된 누수의 경우에는 당연히 소유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점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되므로 거주자를 피보험자로 계약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범위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명된 피보험자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법률혼),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서 동거 중임이 주민등록상 확인되는 친족도 해당하며, 자녀의 경우는 별거중이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미혼자녀인 경우 피보험자에 해당합니다.
이 건의 경우 누수의 원인이 주택 자체의 하자인 때에 2020년 4월 이전 가입한 보험일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소유자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으로 처리가 어렵겠으며,
오빠의 배우자의 보험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추정되고 오빠도 동 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하겠으나, 누수 원인이 주택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주택의 소유자가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동 보험으로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잘 정리되시실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집주인은 별로 상관이 없고 선생님의 오빠의 배우자님이 지금 거주중인 곳에 전입신고만 되어 있다면 일배책으로 아랫집에 배상을 해 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택의 누수의 경우 일배책은 주택을 소유.사용.관리 3박자가 맞아야합니다,
혹시 오빠분 배우자의 일배책 가입시기가 언제인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집주인이 아니라도 월세나 전세로 세 들어와서 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일상배상책임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질문자님의 형수님이 현재 실거주를 하고 있고 집주인이 아니더라도 해당 거주지를 온전하게 보전해야 하는 세입자의 위치에 있다면 형수님이 갖고 계시는 일상배상책임보험을 통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보험회사에는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보상여부를 판단합니다. 집주인이라도 실거주를 하지 않았다면 일상배상책임보험 대상은 아닙니다. 실거주여부는 전입신고, 공과금 납부 내역 등으로 실거주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