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집 싱크대가 누수가 있는듯 합니다 배상책임담보로 아랫집 손해랑 어디까지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정현 손해사정사입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에 발생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야기하여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됨에 따른 손해와 손해방지를 위한 조치 비용 등의 비용손해를 보상합니다.즉, 아랫집의 누수로 인한 피해의 원상회복을 위한 수리비와 누수의 원인 제거를 위한 조치 비용이 보상된다고 하겠습니다. 대규모 수선이 필요한 정도이고 그로 인하여 주택의 가치가 높아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택 자체의 수리비는 감가없이 보상처리되며, 가전제품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계속 사용되는 가재집기인 경우만 감가가 적용됩니다.누수의 경우 수리의 범위와 관련하여 다소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누수 당사 상태를 알 수 있도록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진행에 있어서도 누수 조치 후 누수가 더 이상 없는 것을 확인하고 누수지점의 물이 완전히 건조된 후 피해가 확정되는 때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보험사고 접수시 보험회사는 자사와 손해사정 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조사)사정 업체 소속의 조사자를 현장에 보내 관련 조사를 진행하는데,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 피해자 등은 보험회사 위탁 손해사정을 거부하고 '보험소비자 손해사정 선임권'을 행사하여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현장조사 및 손해조사 등 손해사정업무를 진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Q. 민사소송 법률 비용 보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현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기간 중 보험가입자에게 소송의 원인이 된 사건이 발생되고 보험기간 중 소송에 제기되어 판결, 소송상 조정, 소송상 화해료 종료된 경우 변호사비용과 인지액, 송달료를 보상합니다. 다만, 보상한도액 내에서 실제 부담된 법률비용을 보상하며, 보험기간 첫날부터 매1년이 되는 마지막날 까지의 기간 중 발생된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만 담보합니다. 변호사보수는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 전액이 아닌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대상이 됩니다.또한, 지극히 개인적인 분쟁에 한하며 각종 단체장 등 지위에 따른 소송이나 직무관련 소송에 관하여는 약관에서 별도로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보험회사 고객센터나 설계사로부터 관련 담보의 범위나 면책사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받으신 후 가입여부 등을 결정하시 바랍니다.
Q. 아랫집 누수 보험처리 세입자와 집주인 가족관계
안녕하세요. 최정현 손해사정사입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 또는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거주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2020년 4월 이후 가입)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발생된 손해를 보상함을 정하고 있습니다.누수로 인하여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달라지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게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누구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주택의 노후화 등에 따른 배관의 파열, 욕실 방수층의 균열 등 주택의 자체의 설치, 보존 등 에 관한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에는 점유자인 세입자 내지 거주자가 아닌 주택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청구대상이 되나, 이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피보험자가 거주하고 있고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의 주택일 것 둘째, 주택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거주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의 주택일 것그러나, 세입자 등 주택의 점유자가 수도꼭지 등을 직접 수선하다가 잘못되어 누수가 발생되거나 싱크대 사용 중 배관이 막혀서 물이 흘러넘치거나 누수가 되는 등 기타 점유자의 일상적인 주택 거주 중 행위로 발생된 누수의 경우에는 당연히 소유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점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되므로 거주자를 피보험자로 계약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피보험자의 범위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명된 피보험자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법률혼),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서 동거 중임이 주민등록상 확인되는 친족도 해당하며, 자녀의 경우는 별거중이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미혼자녀인 경우 피보험자에 해당합니다.이 건의 경우 누수의 원인이 주택 자체의 하자인 때에 2020년 4월 이전 가입한 보험일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소유자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으로 처리가 어렵겠으며, 오빠의 배우자의 보험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추정되고 오빠도 동 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하겠으나, 누수 원인이 주택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주택의 소유자가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동 보험으로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잘 정리되시실 바랍니다.
Q. 메리츠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 II 의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현 손해사정사입니다.누수의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할 것(사고당시 거주)과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누수일 것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혀 법률상배상책임이 발생된 경우에 보험처리가 됩니다.동 사안은 실제 거주는 질문자이나 소유명의자는 어머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수원인이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경우 즉, 싱크대를 사용 중 배수구 이물질관리를 잘못하여 누수가 발생되었거나 외부로 노출된 배관부를 잘못 건드리거나 부분수리 중 잘못되어 누수가 발생되었다면 건물의 점유자로서 약관에서 소정하고 있는 사용, 관리 중의 과실로 타인의 재물에 피해를 입힌 것이 되어 님의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만약, 비노출된 배관이나 방수층 등에 문제가 생겨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된 경우 이는 소유자로서 발생되는 법률상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손해가 되므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가입하고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어머님이 실소유자로 등기부에 명기되어 있으나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머님의 보험으로도 처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되어 있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가족은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친족에 한하고 있습니다.참고하세요
Q. 집에 누수가 발생해서 누수업체 불렸는데
안녕하세요. 최정현 손해사정사입니다.누수 원인은 아랫집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즉 책임 소재를 판단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누수지점이 공유부인지 전유부인지에 따라 그 책임주체가 달라집니다. 누수업체를 선정할 때는 누수원인 및 누수지점에 대해 기술소견을 토대로 진단이 가능한지 확인하여야 하며, 기술소견서의 발급이 가능한 업체거나 관련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자칫 누수원인과 누수지점을 정확히 진단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할 경우 공사 후 누수가 계속되어 피해가 계속 확대될 우려가 있고 분쟁이 더 심화될 우려가 있으며, 보험처리(일상생활배상책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방문한 업체에 확인하시고, 베란다누수가 확실하다면 누수원인 및 누수지점에 대한 기술소견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하신 후 비용 결제를 진행하시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동 누수건에 대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보험회사에 접수시에 '손해사정사 선임권'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하여 처리하겠다고 하시면, 님이 직접 동 건 사고의 손해사정을 진행할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그 비용도 보험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보험접수시에 문자 등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 안내도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승자 치료비용도 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정현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은 통상 차량소유자를 피보험자 즉, 보험금청구권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며, 기본담보로 사고를 야기하여 다른사람을 다치게하여 배상책임을 지게되는 경우 이를 보험회사에서 이행하는 대인배상담보(대인배상1-책임보험-과 대인배상2)와 다른 사람의 차나 재물을 손상케한 경우의 배상책임을 이행하는 대물배상담보, 피보험자 본인이나 일정신분관계에 있는 피보험차 이용자가 다친경우에 보상하는 자기신체사고담보,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 파손된 경우 수리비등을 보상하는 자기차량손해담보가 있으며, 기타 이를 확장, 축소하는 특약으로 구성됩니다.동승자가 운전자의 가족 등 일정신분관계에 있는 자인 경우 보험계약에 기해 자기신체사고담보의 피보험자로서 치료비에 대해 보험청구를 할 수 있겠으나(타인으로서 책임보험의 피해자로서의 보험금청구권이 인정될 수는 있음),일정신분관계의 자가 아닌 경우에는 자배법 제3조의 타인에 해당하며 동법은 승객에 대해서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여, 사고시 차량소유주 등 운행자는 승객의 인사사고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러나, 이는 자동차보험의 계약에 기해 보상을 받는 계약당사자 내지 보험수혜자로서가 아닌 보험사고의 피해자로서 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한 직접청구권의 행사로써 치료비 등 손해의 배상을 받는 것입니다.참고하세요!
Q. 형사합의 조정 위원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현 손해사정사입니다.1. 형사조정위원회는 교통사고 형사관련 조정을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고, 손해사정사나 법무사, 변호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조정위원이 구성되어 있어 님이 적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사적 법률행위를 직접 다루지는 않지만, 채권양도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에 형사합의 조정시 그러한 조건이 전제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2. 형사조정위원회에서의 조정은 형사에 관한 것으로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액 즉, 민사부분을 직접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합의금의 성격에 대해 형사합의서에 명확하게 해두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나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형사합의금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민사상손해배상금의 배상 이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형사합의서에 형사합의금의 성격을 재산상손해배상금으로 적시하여두고, 그에 따라 가해자에게 발생된 보험금청구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채권양도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보험사에 통지함으로써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정위원회는 가해자에게 이러한 점에 협력할 것을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게 보통입니다.형사합의 내지 형사합의금은 법률 등으로 당연히 형성된 권리가 아니라 가해자가 자기의 행위에따른 형사적책임을 감경받고자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피해자간에 형사합의금 정도 등에 관한 이견으로 형사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하여 어느 일방이 소제기 등을 통해 상대방의 형사에 관한 합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동 건은 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형사조정시 필요서류 구비해 가셔서 작성받으셔서 형사합의 마무리하시고, 보험회사에 손해배상 직접청구하셔서 배상받으시면 되겠습니다.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Q.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차량파손을 하면 교통사고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정현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는 차의 교통 즉, 사람이나 물건의 운송 내지 이동을 목적으로 차를 운전하던 중 또는 이의 과정 중그 목적과 밀접한 행위 중에 발생된 사고를 말합니다.동 건 질의 사항은 일상생활 중의 부주의에 따른 안전사고라고 할 것입니다.이러한 일상생활 중의 안전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야기하여 배상책임을 지게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으로는 일상생활중배상책임담보가 있습니다.이는 단독보험으로 판매하고 있지는 않고 실손보험 내지는 상해보험, 가계종합보험 등에서 특약형태로 구성하여 판매되고 있습니다.만약, 질의한 내용과 같은 사고로 곤란한 상황이라면, 아이의 부모, 형제 등의 동거친족의 보험을 확인하여 그 중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 있거나 부모 보험 중 일상생활배상책임이나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해당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하여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Q. 단독사고 자차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정현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 가입시 기본담보 즉,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와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의 4가지 기본담보만 가입하고 있는 경우 에 자기차량손해로 담보되는 차량손해는 다른 자동차와의 사고로 인하여 파손되거나 자동차 전부의 도난에 따른 손해만이 담보됩니다.차량단독사고 즉, 화재, 폭발, 낙뢰와 침수 그리고 본인 부주의로 인한 단독사고(위에 질문자가 질의한 가드레일, 전신주, 담벼락 등과의 충돌, 접촉사고), 타물차와의 접촉(비뢰물 등과의 접촉) 등으로 인하여 파손된 차량의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자기차량손해 확장담보특약'을 별도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Q. 교통사고 난지 22일이 지나갑니다 민사합의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정현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로 인해 여러모로 불편하시겠습니다.경찰서에 진단서 및 차량 수리비 견적서 등 피해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시고, 상대방에게 자동차보험을 접수하도록 경찰을 통해 요청하여 자동차보험 접수번호를 확인하신 후 해당병원에 자동차보험 지불보증 절차를 통하여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셔서 충분히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하여 건강보험처리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특히 상해를 입은 본인의 고의에 준하는 위법행위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해당 병원에 건강보험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건강보험 급여제한 조회 요청)하여 충분히 치료를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대방이 무보험이거나 또는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있다면, 건강보험처리 후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본인 차량의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담보나 '자동차상해'담보에 접수하여 처리하거나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담보로 접수하여 처리받으시실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음주라 하더라도 그에 따른 처벌과는 별개로 사고내용에 따라 사고원인별 책임소재 내지 과실비율 등이 판단되며, 과실이 일부 있는 경우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계되어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