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법률 비용 보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던 중 특약 중에 민사소송 법률비용 보험이라는 게 있던 게 있던데 이 해당 상품의 보장 범위가 궁금합니다. 보통 운전자 보험이나 자동차 보험 쪽에 들어가 있는 특약인데 일반적인 민사소송에 관한 것도 보장범위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해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일반적인 민사소송에 대한 부분도 보상입됩니다. 하지만 각 보험사마다 기준과 지급보상범위. 면책사항등이 상이할거 같습니다.
보험료 대비 보장의 기준이 적절한지 꼼꼼하게 비교해보세요!
보험보장세부내역을 요구하시면 그 안에 대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잘 확인해보세요.
가사적인 부분은 이혼 가족간 소송. 천재지변 면책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민사소송 법률 비용 특약은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에게 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법률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보상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민사소송도 포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현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기간 중 보험가입자에게 소송의 원인이 된 사건이 발생되고 보험기간 중 소송에 제기되어 판결, 소송상 조정, 소송상 화해료 종료된 경우 변호사비용과 인지액, 송달료를 보상합니다.
다만, 보상한도액 내에서 실제 부담된 법률비용을 보상하며, 보험기간 첫날부터 매1년이 되는 마지막날 까지의 기간 중 발생된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만 담보합니다. 변호사보수는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 전액이 아닌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대상이 됩니다.
또한, 지극히 개인적인 분쟁에 한하며 각종 단체장 등 지위에 따른 소송이나 직무관련 소송에 관하여는 약관에서 별도로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 고객센터나 설계사로부터 관련 담보의 범위나 면책사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받으신 후 가입여부 등을 결정하시 바랍니다.
해당 민사 소송 법률 비용보장 특약은 보험 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소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 사건이 보험 기간 중에 제기가 되어 판결이나 화해, 조정으로 종료될 때에 피보험자가
부담한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송달료가 보상이 되는 특약입니다.
운전자 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해서 교통사고만 되는 것은 아니고 민사 소송인
경우 민사1심의 합의사건(가합), 단독사건(가단), 소액사건(가소) - 2심의 민사항소사건(나)
3심의 민사상고사건(다)로 시작하는 소송에서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민사소송 법률비용 보험은 이름만 보면 모든 민사소송에 대한 비용을 보장해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보장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이 보험은 주로 운전자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의 특약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법률비용손해 담보’ 또는 ‘민형사소송 비용 담보’라는 이름으로 제공됩니다.
보장되는 범위는 교통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 조정 비용 등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재판을 받게 되거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렸을 때, 또는 합의와 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비용을 일정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상품에 따라 보통 300만 원에서 많게는 1천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분쟁, 채권·채무 다툼, 상속이나 이혼 소송, 계약 문제와 같은 일반적인 민사소송 비용은 대부분 보장되지 않습니다. 일부 보험사에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사소송까지 보장하는 상품을 내놓은 경우도 있지만 아직 흔치 않고, 적용 조건도 까다로운 편입니다.
따라서 현재 판매되는 민사소송 법률비용 특약은 대부분 자동차 관련 분쟁에 국한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일반적인 민사소송 비용까지 대비하고 싶다면, 해외에서 보편적으로 운영되는 ‘리걸 인슈어런스(legal expense insurance)’와 같은 형태의 상품을 국내 보험사에서 출시했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민사소송 법률비용 보장 특약은 '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법률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선 면책됩니다.
고의
2. 전쟁 등
3. 지진 등 천재지변
4. 핵
5. 방사선
6. 포기,취하,각하
7. 특허 등 지적재산권 관련
8. 단체 자격 업무관련
9. 소비자기본법 70조
10. 금융투자상품 관련
11. 보험기간 이전 원인발생 / 구두계약
12. 노동시위, 집시법
13. 공정거래법,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14. 의무보험 보상 가능비용 (가입여부 불문)
15. 환경법,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명예훼손
16. 패소에 따른 상대측 소송비용
17. 석면 / 전자파 / 의약품 / 의약용구 / 흡연
18. 사행성 행위
19. 가족간의 민사소송
이 해당사항을 제외한 나머지의 민사소송비용을 지원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비자기본법 70조는 소비자 단체소송인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