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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인사말고객 성장의 든든한 파트너 택스니어 파트너스입니다. 단순한 세무상담을 넘어 경영 참가자가 되어 재무전반을 책임지겠습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송대훈
소속
택스니어파트너스
직무/직책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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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양도소득세2021년 4월 28일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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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 비과세 기준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고객 성장의 든든한 파트너택스니어 파트너스입니다.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10년동안 5천만원 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0살이 되는 시점 1월 1일에 5천만원을 받고10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5천만원을 받는다면 두 금액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40살에 1억을 증여받으시면 5천만원을 넘는 5천만원에 대해서증여세가 과세됩니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0년동안 5천만원이란 내용은 통산이 아닌 각각 10년 5천만원으로계산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2021년 4월 26일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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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소득과 일용근로소득 둘 다 있는 경우?
안녕하십니까고객 성장의 든든한 파트너택스니어 파트너스입니다.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 되지 않습니다.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이라고 해서지급자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시면 납부의무가 종결됩니다.결론적으로 사업소득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2021년 4월 26일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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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영수증 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대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간이영수증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은 아닙니다.때문에 부가가치세액 공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비용처리는 가능한데요.거래건당 3만원 이하의 간이영수증 (접대비의 경우 1만원 이하) 은 지출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농어민과의 거래, 해외운송용역, 택시운송용역 등은 3만원 초과분도 경비인정이 가능합니다.)다만 말씀하신것처럼 150만원의 거래를 3만원에 맞추어 50장으로 나누어 받게 될시에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3만원을 초과하는 영수증의 경우에도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이 아니므로 적격증빙 미수취에 따라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다만 연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나 소득금액이 추계로 결정되는 사업자는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감사합니다.
아하앤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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