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간이영수증 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대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간이영수증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은 아닙니다.때문에 부가가치세액 공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비용처리는 가능한데요.거래건당 3만원 이하의 간이영수증 (접대비의 경우 1만원 이하) 은 지출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농어민과의 거래, 해외운송용역, 택시운송용역 등은 3만원 초과분도 경비인정이 가능합니다.)다만 말씀하신것처럼 150만원의 거래를 3만원에 맞추어 50장으로 나누어 받게 될시에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3만원을 초과하는 영수증의 경우에도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이 아니므로 적격증빙 미수취에 따라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다만 연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나 소득금액이 추계로 결정되는 사업자는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