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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메추라기219
내추럴한메추라기21921.04.28

증여 비과세 기준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성인의 경우 10년 동안 증여금액 5천만원까지 과세가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20살 이후 증여받은 금액이 하나도 없다면 40살에 1억까지(성인이 된 후 지난 20년 동안 받은 게 없으니까) 비과세 증여가 가능한가요? 5천만원 비과세기간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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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공제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10년간 증여금액을 단순히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0년 동안 받지 않았다고 증여공제 한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세 계산시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10년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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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매 증여 시점에서 과거 10년간 5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40세에 1억원을 증여받았다면 31세~40세(정확히는 날짜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동안 증여받은 재산이 0원이므로 5천만원만 증여재산 공제(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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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증여일~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10년 단위로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므로 10년마다 5천만원씩 증여받을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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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누적되는 개념이 아니라 그 증여일 시점으로 이전 10년 간 별도로 공제받은 증여재산가액이 없을 때 5천만원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40살에 1억을 증여받을 경우 이전 10년 간 별도로 공제받은 증여재산가액이 없으므로 5천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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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재산공제액을 적용시 10년 단위로 기존에 증여한 것과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이 때, 10년 동안 증여한 것이 없다고 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기존에 증여한 것이 없더라도 10년 단위로 5천만원 까지 증여세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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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게 이월하여 유예해주진 않습니다^^

    증여공제 한도까지 사용하시려면 10년마다 계속 증여해야 합니다.

    수증자 기준으로 과거 10년합계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데요 20년이 됐다고하여 공제금액이 두배가 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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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고객 성장의 든든한 파트너

    택스니어 파트너스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년동안 5천만원 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0살이 되는 시점 1월 1일에 5천만원을 받고

    10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5천만원을 받는다면 두 금액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40살에 1억을 증여받으시면 5천만원을 넘는 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0년동안 5천만원이란 내용은 통산이 아닌 각각 10년 5천만원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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