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일용직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천징수신고영수증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일용직인 경우 일용직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사업소득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