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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풍각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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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시장 수익금은 금융소득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는 수익이 나더라도 금융소득으로 안 잡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 주식시장에서 2천만원의

수익이 나면

수익금 모두가 금융 소득으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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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미국 주식 양도차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며,

    미국 주식의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고 납부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이 되는 것이며, 해외

    상장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금을 받는 경우 소득세 신고 납부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매도한 후의 양도소득(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한 질문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해당 종목의 대주주만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세부담이 발생하나,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차손익이 발생하면 다음년도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참고로,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은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은 금융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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