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기알바 여러개 하면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신기찬 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일하셨으면, 원천징수로 신고납부의무 종결이며 따로 신고하실 필요 없습니다.일당 15만원 말씀하셨는데, 일용직의 세금 계산은 (일당-150,000)*6%*(1-55%)이고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라 하여 납부하지 않습니다.따라서 187,000원까지는 세액이 나오지 않고, 설령 초과한다하더라도 위 계산식에 따라 나온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부의무 종결됩니다.다만, 일용직이 아닌 3.3% 프리랜서로 일하셨다면 그 부분은 추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