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백일이나 돌반지 추후 증여문제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신기찬 세무사입니다.아니요 증여문제 없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상세 항목으로는,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사회통념상 백일, 돌반지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입니다.굳이 따지자면, 통념을 아주 벗어나는 매우 큰 규모의 금을 지급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일용직으로 근무하면, 연말정산에 관련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신기찬 세무사입니다.네 연말정산과 무관합니다.일용직근무는 일당받을 때 일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 종결입니다.장점은 납부하실 세액 자체가 아예 없거나 매우 적습니다.일당 15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추가로 일정 산식에 의해 사실상 187,000원까지 비과세됩니다.설령 187,000원을 초과해도 6%라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요.지급하는 회사 입장에서도 일정 요건 갖춘 경우 4대보험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단점은 딱히 없습니다.단기 계약직이라는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점 정도 있겠네요.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