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당직 세금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장 일용직 근무를 하고있으며 주단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임금이 15만원이라 하면 시간외 수당은 2만원씩 받고 있으며 시간외 수당에서 세금을 공제하는게 맞늕 궁굼합니다.
또 시외로 나갈때는 차량을 사용하며 차대비 5만원을 받고 있는데 차대비도 세금에서 공제 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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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기찬 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 2만원 추가하여 총 17만원 지급받으셔도 납부하실 세액은 없습니다.
일용직의 세금 계산은 (일당-150,000원)*6%*(1-55%)이고,
위 산식에 따라 계산한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라 하여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87,000원까지는 세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추가로 시외 출장 비용 5만원(실비변상적)은 애초에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내실 것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무수당은 시간외 수당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차대비 5만원도 모두 일용직 수당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