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미래도심플한호박전
미래도심플한호박전

일당직 세금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장 일용직 근무를 하고있으며 주단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임금이 15만원이라 하면 시간외 수당은 2만원씩 받고 있으며 시간외 수당에서 세금을 공제하는게 맞늕 궁굼합니다.

또 시외로 나갈때는 차량을 사용하며 차대비 5만원을 받고 있는데 차대비도 세금에서 공제 하는게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기찬 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 2만원 추가하여 총 17만원 지급받으셔도 납부하실 세액은 없습니다.

    일용직의 세금 계산은 (일당-150,000원)*6%*(1-55%)이고,

    위 산식에 따라 계산한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라 하여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87,000원까지는 세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추가로 시외 출장 비용 5만원(실비변상적)은 애초에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내실 것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무수당은 시간외 수당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차대비 5만원도 모두 일용직 수당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