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일이나 돌반지 추후 증여문제 생길까요?
백일이나 돌 때 금 한돈정도씩을 친가나 외가에서 해주게 되는데 이러한 금반지들이 값이 많이 오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추후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사회통념상의 축하금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 및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소득이 없는 부모님 등에 대한 생활비, 의료비, 통신비 등과
축의금, 장례비, 돌잔치, 개업축하금 등의 경조사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기찬 세무사입니다.
아니요 증여문제 없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상세 항목으로는,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백일, 돌반지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통념을 아주 벗어나는 매우 큰 규모의 금을 지급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친가나 외가에서 받는 돌반지 등의 재산은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향후 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상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