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께 매월 용돈 등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기찬 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의 연령, 소득유무(직업)을 알아야 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따라서 단순히 용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셨다면, 애초에 비과세 되는 증여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 금융상품 등을 가입하고 재산형성을 하셨으면 비과세 되는 생활비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또한, 경제활동을 하시면서 생활비 수령하시는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신고하셔야하는 경우라면, 증여받고 10년 내 증여분 합산해서 3개월 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직웜 월세지원 이후 비용처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신기찬 세무사입니다.네 비용처리 가능합니다.다만, 임차인이 누구냐에 따라 처리 방식이 약간 달라집니다.임차인이 회사인 경우, 비용처리 가능하고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합니다.임차인이 직원인 경우, 비용처리 가능하나,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인건비로 처리합니다.이때 직원은 친족등 특수관계이 아니어야 합니다.필요서류는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등 이체내역입니다.회사 규정을 추가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추가한다면 추후 입증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내규에 따라 동등한 조건으로 특정사정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회사가 숙소 비용 지원한다. 정도 작성 보관 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