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할때 서면통보 하라고 해서, 사직서 준비
안녕하세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행하는 해고는 서면통지가 원칙이지만 근로자의 퇴사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상급자 책상위에 올려놓고 사무실에서 나가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으나,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 또는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날짜를 사용자와 원만한 협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퇴직의 효력은 '당기 1기 이후'부터 발생합니다. '당기'란 사직서를 제출한 해당 월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2.19) 퇴사를 하면 4.1.부터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