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때 서면통보 하라고 해서, 사직서 준비
퇴사할때 서면통보 하려는데, 상급자가 자꾸 사직서를 안받으려고 하면,
이번주까지만 일하고 퇴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직서를 상급자가 일할때 상급자 책상위에 올려놓고 사무실에서 그대로 나오면 서면통보 한거 맞을까요?
대신에 회사는 이를 수용하지않을시, 한달간의 퇴사유예기간이 생긴다고하는데, 그 한달뒤에는 직원은 자유롭게 퇴사할수있는거죠?
안녕하세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행하는 해고는 서면통지가 원칙이지만 근로자의 퇴사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상급자 책상위에 올려놓고 사무실에서 나가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으나,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 또는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날짜를 사용자와 원만한 협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퇴직의 효력은 '당기 1기 이후'부터 발생합니다. '당기'란 사직서를 제출한 해당 월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2.19) 퇴사를 하면 4.1.부터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사직서 수리되지 않아도 근로자는 퇴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급자가 사직 절차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질의와 같이 구두나 서면으로 퇴사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사직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직 의사표시를 한 후 사직 통보기간이 경과하면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