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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비정규직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비정규직 육아휴직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계약기간 1년 이내 또는 1년 근로자)

비정규직도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면 어떤 내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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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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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① 임신 중 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가 있고, ②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남녀 근로자 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이어도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기간까지만 육아휴직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 통상임금 100%(월 250만원 상한), 4~6개월 통상임금 100%(월 200만원 상한),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 80% (월 160만원 상한)으로 지급됩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1년간(배우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6개월)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 중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데 특별한 차등을 두지는 않습니다. 다만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유급가입일수(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면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6개월의 재직기간이 필요하며 육아휴직 급여는 피보험단위 180일을 충족해야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비정규직도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기간제 사용기간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가 입사일로부터 2년이 도래하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동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사용기간을 산정하여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2년 초과 시점)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수 있는데, 회사와 직원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비정규직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회사에서 6개월 재직하였다면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1년 전체를 사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면 상관이 없지만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함과 동시에 육아휴직도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등 비정규직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에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하여, 계약기간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기간이 2년인 기간제 근로자가 입사 1년 후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경우 총 근속기간은 2년이지만 정규직 전환 여부의 기준이 되는 사용기간은 육아휴직을 제외한 1년이므로, 사용자와 해당근로자의 합의로 1년을 추가 근로한다고 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기 규정은 위 규정이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계약기간이 육아휴직 종료시점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이 만료하는 경우에는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서 근로관계도 종료하고 육아휴직도 종료하게 됩니다.

    그 외 근속기간 6개월이나 자녀의 연령 등 육아휴직의 조건을 갖추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