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비정규직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비정규직 육아휴직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계약기간 1년 이내 또는 1년 근로자)
비정규직도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면 어떤 내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① 임신 중 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가 있고, ②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남녀 근로자 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이어도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기간까지만 육아휴직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 통상임금 100%(월 250만원 상한), 4~6개월 통상임금 100%(월 200만원 상한),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 80% (월 160만원 상한)으로 지급됩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1년간(배우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6개월)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 중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데 특별한 차등을 두지는 않습니다. 다만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유급가입일수(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면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6개월의 재직기간이 필요하며 육아휴직 급여는 피보험단위 180일을 충족해야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비정규직도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기간제 사용기간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가 입사일로부터 2년이 도래하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동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사용기간을 산정하여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2년 초과 시점)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수 있는데, 회사와 직원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비정규직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회사에서 6개월 재직하였다면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1년 전체를 사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면 상관이 없지만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함과 동시에 육아휴직도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등 비정규직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에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하여, 계약기간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기간이 2년인 기간제 근로자가 입사 1년 후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경우 총 근속기간은 2년이지만 정규직 전환 여부의 기준이 되는 사용기간은 육아휴직을 제외한 1년이므로, 사용자와 해당근로자의 합의로 1년을 추가 근로한다고 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기 규정은 위 규정이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계약기간이 육아휴직 종료시점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이 만료하는 경우에는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서 근로관계도 종료하고 육아휴직도 종료하게 됩니다.
그 외 근속기간 6개월이나 자녀의 연령 등 육아휴직의 조건을 갖추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