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만료 후 재계약 날짜는 언제여야 하나요?
'24년 3월 1일~'25년 2월 28일까지 연봉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재직 중에 있습니다.
고용주와 고용인 합의 하여 계속해서 재직하기로 하고, 1년 단위의 연봉계약을 체결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최초 계약 만료일은 '25년 2월 28일이고, 동일 사업장 동일 업무로 계약을 연장한다면 계약 시작 날짜가 언제가 되어야 하나요?
3월 1일부터 3일까지 휴일이니, 3월 4일로 계약 시작일로 지정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계약 만료일 다음날인 3월 1일부터 계약이 시작되는 것이 맞나요?
이렇게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계약서 상 3월 1일부터 3일까지의 공백이 생기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서류상으로 무직인건지,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에는 지장이 없는지,
3월 임금은 일할계산되어 지급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휴(무)일과 상관없이 역일로 계산합니다. 즉, 3.1.자로 시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월급여 전액 그대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4일부터 계약할지 1일부터 계약을 할지는 노사합의 사항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일부터 계약을 시작하는 경우 공휴일인 1일과 대체공휴일인 3일 모두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일부터 계약을 하면 사실상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상실신고 하시고 다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중도입사자이기에 일할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연속근무가 되는 것이므로 재계약시 일자는 3월 1일로 설정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휴일이 지난 일자로 하여 일부 공백이 있더라도 주말이나 휴일 등의 사정이 있다면 연속근로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계약 시작 날짜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에 노사 합의하여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일 근로시작일을 25. 3. 4. 로 정하는 경우, 3.1~3.3은 무직상태에 해당하며, 4대보험은 상실신고 후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기에 지장이 없으며, 3월 임금은 일할계산되어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일은 당사자의 합의로 정합니다. 3월1일로 정하거나 4일로 정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4일부터 근로계약을 한다면 4일부터의 임금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갱신, 1년 연장하는 것이라면 25년 3월 1일부터 26년 2월 28일까지가 근로계약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4대보험 상실 신고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1일로 다시 계약합니다. 4일부터 계약하기로 하는 경우라면 그 기간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4대보험 역시 3월 1일 취득이 아니므로 4월부터 공제하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