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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노동법 분야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엄주천
소속
노무법인 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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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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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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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청주시 청원구
청주시 흥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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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76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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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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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1일 전 작성 됨
Q.
근로기준법 적용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역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어 그 전원(즉 친족을 포함하여)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4항 ).
임금·급여
1일 전 작성 됨
Q.
주휴수당 계산 관련 질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귀하의 근로계약 내용과 근로형태를 알수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산정기간 4주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여야 하는데 귀하의 4주간 근무시간이 일단 평균 15명이 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소정근로시간은 처음 근로계약시 근무하기로 약정(약속)한 시간을 말하며, 임의로 변동되는 시간과 초과근무시간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임금·급여
1일 전 작성 됨
Q.
주휴수당 계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귀하의 근로계약 내용과 근로형태를 알수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산정기간 4주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여야 하는데 귀하의 4주간 근무시간이 일단 평균 15명이 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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