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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분야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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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주천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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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흥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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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5일 전 작성 됨
Q.
한 주 근무가 52시간 이내라면 토, 일 근무가 끼어 있어도 추가 적으로 월급을 더 받지는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0%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0시간에 미달하여도 휴일에 근무하면 최소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5일 전 작성 됨
Q.
사장님이 월급에서 돈을 떼고 주는데 받아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전액 지급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근로한 대가인 임금은 원천징수액 외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함부로 공제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재직중 고의.과실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사업주는 해당되는 실 손해금액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임금과 상계는 불가합니다.월급에서 일방 떼인 것은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5일 전 작성 됨
Q.
연봉협상 때 인상률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단 성과별로 연봉인상의 구간을 사전에 정하고 (예를 들어 A~D등급) 각 구간에 해당하는 인상율 또는 인상액을 정하여 각 개인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인상율 등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인상의 기초는 종전 연봉액을 기초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구간별 정액으로 할 것인지는 회사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제 생각이니 참고만 하시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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