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후 알바비 미지급 연락안됨 무단퇴사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재직중 근로관계로 발생된 금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전부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문제는 귀하가 그만둔 7월 3일이 퇴직일로 인정되는지인데, 만약 회사대표가 귀하의 퇴사를 수리(인정)하지 않고 버틴다면 법정 퇴직일은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인 8월3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사용자가 이러한 규정을 알고 귀하가 무단결근 중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회사를 퇴사할 때는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퇴직일 전 사전통보 기일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기일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이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정기급여지급일이 경과하였는데도 사용자가 계속 지급을 미룬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하여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