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관신고를 안하고 들어오게되면 어떤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1.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농축수산물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포함)의 경우 면세범위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 대상입니다.* 위항과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 향수 100ml*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범위 없음2. 신고시 아래와 같이 처리되기에, 미신고시 가산세 부과금액이 커서 웬만하면 신고하는것이 좋습니다.■ 자진신고 시 : 관세의 30%경감■ 미신고 적발 시 : 가산세 부과(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3. 이와 별개로 허위신고시 허위신고죄에 해당되며, 수출입금지물품의 경우에는 휴대품으로써 반입할 수 없습니다.* 반출입 금지 물품 : 음란물, 화폐·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등* 반출입 제한 물품 : 총기, 마약,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보호에 관한 국제협약(CITES)에서 규정한 동식물 및 이들의 제품 등* 반출입 제한물품은 면세범위와 관계없이 통관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구비하여야 함여행자 휴대품과 관련된 통관절차는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절차 총정리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63733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