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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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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컨테이너의 RFID 관리를 확대할까요?

안녕하세요.

수출용 컨테이너의 RFID 관리가 의무화되면 추후 수출입 통관에 있어서도 어떤 변화가 있거나 예를들어 신고를 해야하는 등의 변화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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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수출입 물류 현장에서 RFID(무선인식) 기술을 컨테이너에 적용하는 정책은 세계적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인데요, 한국에서도 스마트 통관·스마트 항만정책과 연결되어 논의되고 있습니다.

    1. 현재 한국의 수출 컨테이너 RFID 관리 현황

    • 국토교통부·관세청·해양수산부가 항만 물류 디지털화를 추진하면서 일부 항만에서 RFID 전자봉인(e-seal) 시범사업을 운영한 적이 있으나 아직 법적 의무화 단계는 아니고, 항만·세관별로 시범 적용되는 수준입니다.

    2. 만약 RFID 관리가 의무화된다면 예상되는 변화

    1. 수출입 신고 절차

      • 컨테이너 봉인 정보(RFID 시리얼 번호, 봉인·해제 시각 등)가 전자적으로 자동 전송되므로, 기업이 직접 별도의 RFID 신고를 하게 되기보다는 관세청 전산에 자동 연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초기에는 RFID 부착 여부, 코드 입력을 수출입 신고서에 반영하는 방식이 병행될 수 있으나, 이부분은 관세사 입장에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2. 위법화물에 대한 통관배제 증가

      • RFID를 활용하면 세관은 컨테이너 개봉 여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어 위법한 화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3. 기업 부담

      • RFID e-seal 부착 비용(개당 10~20달러 수준), 관리 절차가 추가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결국에는 선사에서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수출입업체에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담해야 합니다.

    3. 해외 사례 참고 및 앞으로의 가능성

    • 중국, 싱가포르, 인도 등은 이미 주요 항만에서 RFID e-seal 의무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기업이 e-seal 번호를 세관 전산에 입력하면, 이후 이동·개봉 여부가 자동으로 모니터링되어 무검사 통관 확대가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만, 해당 부분은 지켜봐야할듯 합니다.

    • 한국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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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 컨테이너에 RFID를 붙여서 관리하는 얘기가 점점 나오는 걸 보면 통관 절차에도 뭔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지금은 일부 항만이나 특정 물류센터 위주로 시범처럼 쓰이고 있는데 이게 확대되면 세관에서도 데이터를 자동으로 받아보는 구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가 줄어들고 신고 과정도 조금 단순해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RFID 자체가 곧바로 신고 의무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 관리나 추적 시스템 차원에서 먼저 적용될 확률이 높습니다. 제 생각에는 업체 입장에서는 비용이 부담스럽다 싶은 부분도 생길 수 있어서 현장에서 반응이 엇갈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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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출 컨테이너에 RFID 관리가 확대되면 물류 추적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져서 세관 입장에서는 검사 효율을 높이고 불법 반출입 차단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직 전면 의무화된 건 아니지만 시범사업처럼 일부 항만에서 적용이 늘어나고 있어 통관 절차에도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RFID 데이터가 신고 자료와 자동 연계되면 별도 서류 부담은 줄고 대신 시스템상 정보 입력이나 사전 등록 의무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업계에서는 초기 비용이 부담되지만 장기적으로 통관 속도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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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용 컨테이너 RFID관리가 의무화되면 물류 추적이나 보안이 강화되는 등 통관절차의 수행에도 도움이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내용에 대한 관리도 전산화로서 자동화가 되어 통관 효율과 안정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전면도입이 이루어지는 것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에 대한 단계적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선사가 진행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선사의 컨테이너들이 모두 교체되거나 이러한 RFID 식별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즉 수출입 통관에 영향이 있다기 보다는 선사에 대한 별도 감시 및 규정이 생길 것이며 이에 따라 선사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