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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국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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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인사말안녕하세요? 재산제세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 윤국녕입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는만큼 같은 세무사라도 해당 분야를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잘 알기어렵습니다. 저는 기장업무를 하지 않고 재산제세를 전문으로 신고 및 컨설팅, 조사 대응을 해오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윤국녕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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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증여세2021년 11월 10일 작성 됨
증여세 이미지
Q.  증여세 추가납부분을 어떻게 계산한건지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유니 세무회계의 윤국녕 세무사입니다.1. 증여세 납부기한질문자님이 20.02.04.에 증여받은 1억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20.02.04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후인 20.05.31일 입니다. 다만 20.05.31일이 휴일이었기 때문에 20.06.01일이 신고납부기한이었습니다.2.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질문자님은 기한후신고할 때 500만원만 납부하셨는데, 증여세 신고기한 내 신고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가 500만X20%인 100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다만 기한후신고를 신고기한으로부터 3~6개월 내에 하셨기 때문에 가산세의 20%가 감면되서 8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질문자님은 원래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인 20.06.01에 증여세 500만원을 납부하셨어야 합니다. 그러나 증여세를 20.11.27일에 납부하셨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500만원X179일(20.06.02. ~ 20.11.27.)X2.5/10,000 으로 223,750 원입니다.-결국 위 계산에 따라 질문자님이 추가납부하셔야할 금액인 800,000 + 223,750 = 1,023,750 원이 나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소득세2021년 11월 10일 작성 됨
양도소득세 이미지
Q.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유니 세무회계의 윤국녕 세무사입니다.1. 해외주식 과세가 언제부터 됬는 지에 대한 답변-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일이어서 명확하진 않으나 1994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2. 해외주식과 합산하여 5천만원 비과세 개정될 확률이 높은 지에 대한 답변-현재 상장주식만 5천만원 공제하는 것은 공무원이 놀고 먹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입니다. 국내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이전부터 상장주식에 대해서 비과세해오던 것을 그 혜택을 축소시켜 5천만원 공제로 변경한 것이며, 해외주식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혜택을 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계속 250만원의 기본공제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해외주식과 합산하여 5천만원 비과세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2023년부터는 해외주식도 이월결손금 공제가 5년간 되기 때문에, 이전 과세기간에 양도손실이 발생했어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손실에 대한 공제 없이 그대로 과세하던 것을 공제되는 것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좀 나아지긴 했습니다. 다만 2023년 이후 양도차손부터 공제가 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2021년 11월 8일 작성 됨
양도소득세 이미지
Q.  형제자매간 돈거래할때 증여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유니 세무회계의 윤국녕 세무사입니다.형제자매간의 증여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질문자님 사례처럼 형제에게 4500만을 증여한 경우 사전증여가 없었다는전제하에 3,395,000 원의 증여세액이 발생합니다.증여세를 무신고한 경우 그 제척기간은 15년으로 증여일부터 15년이 지나기 전에 과세관청이 질문자님의 증여사실을 알게 된 경우,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20%)와 증여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1년에 약 9.25%의 이자)가 같이 부과됩니다.증여세 신고 여부는 질문자님이 결정할 문제이나, 질문자님 사례 같은 경우 언니분이 아파트를 매수할 때 취득자금의 일부로 쓰이셨기 때문에과세관청이 증여사실에 대해서 확인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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