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니 세무회계의 윤국녕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납부기한
질문자님이 20.02.04.에 증여받은 1억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20.02.04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후인 20.05.31일 입니다. 다만 20.05.31일이 휴일이었기 때문에 20.06.01일이 신고납부기한이었습니다.
2.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 질문자님은 기한후신고할 때 500만원만 납부하셨는데, 증여세 신고기한 내 신고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가 500만X20%인 100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다만 기한후신고를 신고기한으로부터 3~6개월 내에 하셨기 때문에 가산세의 20%가 감면되서 8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원래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인 20.06.01에 증여세 500만원을 납부하셨어야 합니다. 그러나 증여세를 20.11.27일에 납부하셨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500만원X179일(20.06.02. ~ 20.11.27.)X2.5/10,000 으로 223,750 원입니다.
-결국 위 계산에 따라 질문자님이 추가납부하셔야할 금액인 800,000 + 223,750 = 1,023,750 원이 나온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