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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나방52
운좋은나방5221.11.08

증여세 추가납부분을 어떻게 계산한건지 알고싶네요

부모님에게 2020년 2월 4일에 1억을 받아서 2020년 11월 27일에 기한후 신고로 5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근데 2021년 11월 8일에 증여세 미납액이 있다며 1,023,750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하는데

이게 계산이 어떻게 나온 금액인지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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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니 세무회계의 윤국녕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납부기한

    질문자님이 20.02.04.에 증여받은 1억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20.02.04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후인 20.05.31일 입니다. 다만 20.05.31일이 휴일이었기 때문에 20.06.01일이 신고납부기한이었습니다.

    2.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 질문자님은 기한후신고할 때 500만원만 납부하셨는데, 증여세 신고기한 내 신고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가 500만X20%인 100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다만 기한후신고를 신고기한으로부터 3~6개월 내에 하셨기 때문에 가산세의 20%가 감면되서 8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원래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인 20.06.01에 증여세 500만원을 납부하셨어야 합니다. 그러나 증여세를 20.11.27일에 납부하셨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500만원X179일(20.06.02. ~ 20.11.27.)X2.5/10,000 으로 223,750 원입니다.

    -결국 위 계산에 따라 질문자님이 추가납부하셔야할 금액인 800,000 + 223,750 = 1,023,750 원이 나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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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증여로 1억을 받아 납부하신 세액 : 5,000,000
    증여 기한후신고 가산세 : 500만원 x 20% x (1-20%) = 800,000
    증여 납부지연가산세 : 500만원 x 0.025% x 179일 = 223,750
    기한후신고 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 = 1,023,750으로 계산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한후신고를 하시면서 기한후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함께 납부하셔야 했으나 납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미납한 가산세가 나온 것입니다. 또한 계산법은 담당 조사관에 연락을 취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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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5월31일인데 11월 27일에 기한후 신고를 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것으로 보입니다.

    무신고가산세: 본세500만원0.2=100만원에서 20%감면이므로 80만원

    납부불성실가산세: 본세500만원2.5/10000*150일(가정)=수 만큼 과세됩니다 대략 18.7만원정도 됩니다.

    따라서 위의 금액은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합계액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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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0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원래의 신고기한에 신고하지 않고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에는 20%의 무신고가산세 및 연 9%가량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한후신고를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20%~50%만큼 감면이 가능하지만 현재 6개월이 지나 가산세 감면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고지된 102만원 중 100만원은 무신고가산세 20%으로 보이고 나머지 금액은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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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신고기한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날의 말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분의 경우 5월말까지 신고기한입니다.

    11월27일 기한후 신고시 본세 5백만원 외에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같이 납부했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작년 신고건에 대해서 이제 확인했나 봅니다.

    가산세 미납분에 대해 추가납부하라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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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과거에 증여받은 1억원 중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 또는 2천만원 차감 후 증여세율 10%를 적용할 것 입니다. 증여세 미납금액이 있다는 것은 기한 후 신고시 지연 신고에 대한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금액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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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를 하셨다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가산세 금액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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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이 지난후 신고 및 납부한다면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가산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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