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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07

형제자매간 돈거래할때 증여세 대상인가요?

현제 언니 세대주 저는 세대원으로 같이 거주중이며

3억후반대 아파트를 언니명의로 매수하게 되었고

제가 언니에게 4천5백만원정도를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쓰기위해 언니통장으로 이체하였습니다.

물론 저도 세대원으로 전입해 같이 살 집 입니다.

이 경우에도 형제자매간 증여에 해당되 증여세를 내야할까요?

나중에 몇년뒤에 증여세 내라고 국세청에서 날아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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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마승우 세무사blue-check
    마승우 세무사21.11.08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언니 명의의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질문자님의 자금을 증여한 것 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금전을 나중에 반환받는 것이라면

    증여가 아닌 차입이 될 것이고 차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 등 작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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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간 증여시에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1억 미만의 증여재산은 10%의 증여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대략 35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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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니 세무회계의 윤국녕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간의 증여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 사례처럼 형제에게 4500만을 증여한 경우 사전증여가 없었다는전제하에 3,395,000 원의 증여세액이 발생합니다.

    증여세를 무신고한 경우 그 제척기간은 15년으로 증여일부터 15년이 지나기 전에

    과세관청이 질문자님의 증여사실을 알게 된 경우,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20%)와 증여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1년에 약 9.25%의 이자)가 같이 부과됩니다.

    증여세 신고 여부는 질문자님이 결정할 문제이나,

    질문자님 사례 같은 경우 언니분이 아파트를 매수할 때 취득자금의 일부로 쓰이셨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증여사실에 대해서 확인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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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언니 명의로 아파트를 100% 취득하였고, 그 과정에서 아파트 취득자금을 동생 분께서 일부 부담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10년간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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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해당 구입자금에 맞게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면 문제 없지만 언니 분의 명의로 취득하였으므로 그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맞습니다. 자매 간에는 언니 분께서 이전 10년 간 다른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1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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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구입자금에 대해서 금전소비대차. 즉 차용이 아니라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차용증을 쓰고 실제로 다시 빌려준돈을 돌려받는다면 증여가 아닙니다. 차용이라는 건 납세자가 입증을 해야합니다.

    실제 증여라면 형제간에는 10년간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과세표준은 3천5백만원이며, 세액은 3,395,000원입니다.

    국세청에서 증여세대상이라고 나온다면 부동산취득자금에 대한 소명 형태로 나올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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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해당 주택 명의가 100% 언니분의 명의라면 언니의 자금 외의 자금으로 취득한 지분은 다른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에 해당합니다.

    또한, 세무서는 주택취득자의 소득, 재산, 연령 등으로 보아 주택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으며 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 미입증된 자금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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