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니 세무회계의 윤국녕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간의 증여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 사례처럼 형제에게 4500만을 증여한 경우 사전증여가 없었다는전제하에 3,395,000 원의 증여세액이 발생합니다.
증여세를 무신고한 경우 그 제척기간은 15년으로 증여일부터 15년이 지나기 전에
과세관청이 질문자님의 증여사실을 알게 된 경우,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20%)와 증여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1년에 약 9.25%의 이자)가 같이 부과됩니다.
증여세 신고 여부는 질문자님이 결정할 문제이나,
질문자님 사례 같은 경우 언니분이 아파트를 매수할 때 취득자금의 일부로 쓰이셨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증여사실에 대해서 확인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