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니 세무회계의 윤국녕 세무사입니다.
1. 해외주식 과세가 언제부터 됬는 지에 대한 답변
-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일이어서 명확하진 않으나 1994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 해외주식과 합산하여 5천만원 비과세 개정될 확률이 높은 지에 대한 답변
-현재 상장주식만 5천만원 공제하는 것은 공무원이 놀고 먹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입니다. 국내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이전부터 상장주식에 대해서 비과세해오던 것을 그 혜택을 축소시켜 5천만원 공제로 변경한 것이며, 해외주식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혜택을 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계속 250만원의 기본공제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해외주식과 합산하여 5천만원 비과세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2023년부터는 해외주식도 이월결손금 공제가 5년간 되기 때문에, 이전 과세기간에 양도손실이 발생했어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손실에 대한 공제 없이 그대로 과세하던 것을 공제되는 것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좀 나아지긴 했습니다. 다만 2023년 이후 양도차손부터 공제가 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