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지인에게 자동차를 선물하는 경우 세법상 재산의 무상증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증여 당시의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해당 자동차를 증여받는 사람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증여받은 자동차를 등록할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등록면허세 등의 세금을 신곤/납부 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무상으로 취득시 지하철채권 또는 지역개발채권 등도 매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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