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시 필요 서류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저의 아들이 첫돌을 맞아 저의 아버지꼐서 첫 손자에게 1천만원의 금액을 증여하셨습니다.
당시 아이의 계좌가 없어 저에게 먼저 송금하신 후 제가 아들의 계좌를 만들고 송금하였습니다.
이 경우, 증여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성년자에게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 증여 신고를 해야하나요?
해야 한다면, 누가(할아버지 또는 아버지), 어떤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인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지만, 만약 신고를 하신다면 증여자 및 수증자의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이체확인증을 첨부서류로 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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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알고계신 것 처럼 직계 존속(부모님, 조부모님)으로 부터 미성년자가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신고를 안하셔도 납부하실 세액이 없으므로 가산세는 없으나,
개인적으로는 추후 명확한 자금의 출처를 위해 증여세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으시는 분이 하시는 것이며,
준비하실 서류는 신분증,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조부와 손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이체내역 정도 있으면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잿나을 증여하는 경우 할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손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손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을 공제
하게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증여계약서, 입금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함게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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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나 신고하실 경우에는 조부와 손자의 관계가 표시되는 가족관계증명서, 이체확인증을 준비하여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