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알고계신 것 처럼 직계 존속(부모님, 조부모님)으로 부터 미성년자가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신고를 안하셔도 납부하실 세액이 없으므로 가산세는 없으나,
개인적으로는 추후 명확한 자금의 출처를 위해 증여세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으시는 분이 하시는 것이며,
준비하실 서류는 신분증,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조부와 손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이체내역 정도 있으면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