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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9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시 필요 서류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저의 아들이 첫돌을 맞아 저의 아버지꼐서 첫 손자에게 1천만원의 금액을 증여하셨습니다.
당시 아이의 계좌가 없어 저에게 먼저 송금하신 후 제가 아들의 계좌를 만들고 송금하였습니다.

이 경우, 증여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성년자에게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 증여 신고를 해야하나요?
해야 한다면, 누가(할아버지 또는 아버지), 어떤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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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영민 세무사blue-check
    조영민 세무사23.02.09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인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지만, 만약 신고를 하신다면 증여자 및 수증자의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이체확인증을 첨부서류로 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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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알고계신 것 처럼 직계 존속(부모님, 조부모님)으로 부터 미성년자가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신고를 안하셔도 납부하실 세액이 없으므로 가산세는 없으나,

    개인적으로는 추후 명확한 자금의 출처를 위해 증여세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으시는 분이 하시는 것이며,

    준비하실 서류는 신분증,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조부와 손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이체내역 정도 있으면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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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잿나을 증여하는 경우 할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손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손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을 공제

    하게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증여계약서, 입금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함게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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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나 신고하실 경우에는 조부와 손자의 관계가 표시되는 가족관계증명서, 이체확인증을 준비하여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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