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관계의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상속에 관련되어서)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별도의 유언이 없다면 법에 정해진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지는데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입니다. 즉, 돌아가신분의 배우자와 자녀분들이 1순위로 공동상속인이되며이때 배우자는 자녀에 비해서 50% 더 상속을 받게 됩니다. 만약 배우자와 2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상속재산을 배우자는 3/7, 자녀분들은 각각 2/7씩 상속받게 됩니다.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2순위는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됩니다. 직계비속이 없다고 배우자가 전부 상속받는 것은 아니고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2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이 경우에도 배우자는 50%를 더 상속받습니다.만약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는 경우라면 배우자가 모두 상속을 받습니다.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배우자 모두 없는 경우는3순위로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게되고4순위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