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혼외자식 재산 상속 권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선 A가 B와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 D,E와 A의 친자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그리고 혼외자 F도 인지에 의해서 자녀로 인정된다면 D,E,F는 동일하게 A의 자녀로 1순위 상속인이 될수 있습니다.그리고 A가 C와 재혼하지 않은 상태라면 C는 법적인 배우자가 아니어서상속인이 될수는 없습니다.만얀 A가 C와 재혼한 상태라면 C는 배우자 자격으로 상속인이 됩니다.따라서 A사망시 A의 재산은배우자와 자녀들이 동순위로 상속을 받게 되는데C와 혼인한 상태라면 C 3/9, DEF 각 2/9 비율로 상속을 받게되고만약 C와 혼인한 상태가 아니라면 D,E,F가 1/3씩 상속을 받게 됩니다.물론 유언 등으로 상속에 관해서 별도로 정해둘 경우는유언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그리고 부동산의 경우 사망당시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다면해당 지분을 상속받게 됩니다.생전에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를 해 둔 재산이 있을 경우는특별수익으로 보아 미리 상속받은것으로 처리하게 되는데부동산의 가액에 따라서 추후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재산관계에 따라서 달라지므로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