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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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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인사말법무법인 유연 이성훈 변호사(세무사,변리사)입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이성훈
소속
법무법인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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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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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명예훼손·모욕약 16시간 전 작성 됨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Q.  고소와 고발은 법률적으로 다른의미인가요?
고소나 고발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다만, 고소는 해당 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으로 고소권자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하는 경우입니다.간단히 말해서 범죄의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고소이며피해자 아닌 제3자가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고발입니다.
민사약 17시간 전 작성 됨
민사 이미지
Q.  거짓말탐지기의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수사기관에서는 수사의 기법으로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하기도 하지만아직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가 100% 정확하다는 확신이 없고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조사결과의 신빙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서법원에서는 그 결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참고용으로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도조사받는 사람이 이를 동의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사약 17시간 전 작성 됨
형사 이미지
Q.  기소 후 법원으로 구공판 되면, 국선변호사는 자동 선정인거죠?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구속피고인인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 등 법률에 정해진 일정한 때에는의무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줍니다.그렇지만 그러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무조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는 것은 아닙니다.그런 경우는 국선변호인 선정을 원하는지 의사를 물어보고 원하는 경우재판부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기도 하는데보통은 공소장 송달시에 그러한 의사를 확인하는 서면을 같이 보내줍니다.국선변호인 선정을 원할 경우는 그러한 의사를 밝혀서 서면을 제출하면 됩니다.물론 원한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는 것은 아니지만대부분의 경우는 의사에 따라서 선정을 해주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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