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형사 사건 재판부에 전화 문의 할 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나 피해자가 검찰이나 법원 재판부에 전화하여검사의 구형을 알려달라고 하더라도 유선상으로 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구형을 확인하려면 재판기일에 출석하여 직접 듣는것이 가장 확실하고,아니면 공판기록 열람등사신청을 하여 재판부의 허가를 얻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그리고 형사재판의 판결문은 피해자측에 별도로 보내주지는 않으므로 판결문교부신청을 해야되는데, 직접 가서 신청할 경우는 선고일 이후에 가야 바로 받아볼수 있지만,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는 선고일 전에 신청해도 되긴합니다. 우편신청시에는 판결문 회신용 봉투도 넣어서 신청하는데 미리 신청하더라도 선고 이후에 판결문을 보내줍시다.
Q. 상해와 폭행의 차이는 어떤것인가요? 법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상처에 대한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 형법은 상해죄와 폭행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일반적으로 폭행과 상해의 개념에 대해서는 혼돈이 있는 실정입니다.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자체입니다.신체를 향한 어떤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실제 신체에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폭행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상해죄는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인정이 되는데상해는 사람의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고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을 말합니다. 별다른 치료없이 자연히 치유되는 가벼운 상처 등의 경우는상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실무에서도 폭행에 불과한 것인지 상해까지 인정될 것인지 여부는애매한 경우가 많고, 개별 사건마다 상해 여부는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