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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인사말
인사말법무법인 유연 이성훈 변호사(세무사,변리사)입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이성훈
소속
법무법인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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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세무사 자격증
활동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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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영등포구
연락처 및 SNS
연락처
회사(법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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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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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수사중에 피의자가 소환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과정에서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하는 것은 대부분 임의수사입니다.즉, 피의자가 임의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것인데이러한 소환에 계속해서 불응할 경우는체포영장을 발부 받아서 강제로 소환한 후에 조사를 하게 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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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고죄는 무조건 형사처벌인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가 아니더라도 범죄사실에 대해서 검사가 기소하는 사건은형사사건입니다.기소가 되었다는 것은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고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처벌을 구하는 것이기에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단계로,형사처벌 여부를 재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며형사재판과 동시에 진행할수도 있고, 형사재판 결과를 보고 진행할수도 있습니다.어쨌든 형사재판과는 전혀 별개의 절차입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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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판 계속되는 속행 어떻게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첫 공판기일은 변호인 선임이나 기록검토 등을 이유로기일이 연기되거나 속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형사재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열람복사하여 기록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공소사실 인정여부와 증거에 대한 의견 등기본적인 재판의 방향을 정할수 있어서초기에 기록 검토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첫 공판기일에 변호인 선임이 늦어졌거나기록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는공소사실 인정여부나 증거에 대한 의견 등을다음 기일에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속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사정에 의해 기일연기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그러한 사정이 이유가 있는 경우이면 기일연기가 될수 있습니다.그 외에 재판부 사정에 의해서 직권으로 기일이 연기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그리고 배상신청인의 출석은 기일 연기나 재판의 진행속도와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배상신청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고 불출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합니다.아직은 재판의 진행 초기단계여서 한두차례 기일이 속행되거나 연기되는 경우는흔한 일이어서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닌것 같습니다.기일 연기도 무한정 받아주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연기가 가능하므로앞으로의 재판 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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