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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인사말
인사말법무법인 유연 이성훈 변호사(세무사,변리사)입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이성훈
소속
법무법인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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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세무사 자격증
활동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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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및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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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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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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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판례는 첨부서류에쓰는건가요? 입증서류가아니고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을 제출할 경우 해당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가 본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경우는 판결문도 증거로 제출합니다.그렇지 않고 판결문에 사용된 법리를 주장할 경우이거나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결 같은 경우는 증거로 제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그렇지만 변호사가 아닌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는 소송이라면그런 구분이 쉽지 않을수 있으니증거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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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법 시스템에서 공탁이라는 것은 어떤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탁은 법원에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맡기는 행위를 말합니다.변제를 하려고 하지만 채무자가 누구인지 알수 없거나채무자가 변제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등변제를 할수 없을경우 법원에 공탁을 해서 변제를 대신하는 경우가 있고가압류, 가처분 등 재판에서의 담보목적으로 법원에 공탁을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 외에 집행절차상 일정한 경우 집행대상 목적물을 공탁하는 집행공탁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수 있지만 공탁은 그러한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때 법원에 돈을 맡겨두게 하고 관련된 절차에 따라서 그 돈을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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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사소송 형사사건으로 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생각이나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빌렸다거나빌린 돈을 사용할 용도를 거짓말 한 경우 등 다른 사정들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됩니다.그리고 갚은 능력이나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빌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그래서 빌린 이후에 갑자기 사정이 어려워져서 못 갚게 된 경우는 사기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일부라도 갚은 사실이 있으면 유리하다는 말은 그런 취지에서 하는 말이며일부 변제 사실이 있더라도 형식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보이기 위해서 일부만 변제한 경우도 있을수 있어서일부 변제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인정 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여러가지 사정을 따져봐야 하겠지만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나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그리고 민사절차와 형사절차 진행 부분은민사를 먼저 진행하고 형사를 진행할수도 있고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진행하기도 합니다.여러가지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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