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음성녹음은 본인의 동의가 없다면 법적효력이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영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녹음의 적법성이나 증거능력에 관해서 국가마다 좀 다르게 정하고 있는데,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 상대방 동의없이도 녹음해도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휴대전화 통화 자동녹음도 그래서 가능하며, 그렇게 녹음된 내용도 증거로 사용이가능합니다.영상이나 cctv의 경우는 영상이라는 측면에서는 초상권등 다른 문제가 있을수 있지만, 영상에 담기는 음성에 대해서는 녹음과 동일하게 볼수 있습니다.